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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fo

Bachelor's Degree

글로벌인재학부 학사 내규

개정일 : 2017. 04. 17.

제정일 : 2015. 01. 22.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등 우리 대학교 학사 관련 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학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수학점)
  1. ① 연세대학교 학칙 제51조 제2호의 졸업 이수 학점은 126학점으로 한다.
  2. ② 졸업 이수 학점 중 전공 이수학점은 ‘한국문화·통상’이 54학점, ‘국제통상', '한국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은 48학점이어야 한다. <개정 2016. 03. 31, 2017. 04. 17>
  3. ③ ‘한국문화·통상’ 전공 이수학점은 기본과정 36학점 및 심화과정 18학점으로, ‘국제통상’ 또는 ‘한국문화’ 전공 이수학점은 기본과정 30학점 및 심화과정 18학점으로 구성된다.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이수학점은 국어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별표Ⅰ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03. 31, 2017. 04. 17>
  4. ④ 글로벌인재학부 내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전공의 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이어야 한다. 각 전공 의 전공 이수학점은 기본과정 24학점 및 심화과정 12학점으로 구성된다.
    단,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의 전공 이수학점은 국어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별표Ⅰ과 같이 정한다.<신설 2016. 03. 31, 2017. 04. 17>
제3조 (전공과목-필수교양과목 대체인정) <개정 2017. 04. 17>
  1. ① 전공과목 중 4과목(12학점) 이내에서 필수교양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17>
  2. ② 전항의 대체인정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인재학부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04. 17>
  3. ③ 전공-필수교양 대체인정과목 수강 시 두 영역 중 하나의 이수조건을 충족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한 번만 인정된다. <개정 2017. 04. 17>
제3조의 2 (전공승인)
  1. ① 제1전공신청은 2학기 이수 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 학기 기말시험 기간 1주일 전부터 1주일 후까지로 한다.
  2. ② 글로벌인재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학 이후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직전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03. 31]
  3. ③ 글로벌인재학부 내 부전공 취득 희망자는 해당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부전공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은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의 경우 별표Ⅰ, 한국문화 및 국제통상의 경우 별표Ⅱ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 04. 17.>
  4. ④ 글로벌인재학부 제1전공 변경 희망자는 제1전공 승인을 받고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04. 17.>
제4조 (한국어 교육과정 학점인정)
  1. 글로벌인재학부 내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과정 취득학점과 「학사에 대한 내규」 제16조에 따라 한국어학당 한국어과정 이수에 대한 인정학점(최대 9학점)은 총 18학점 이내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5. 08. 18>
제 3 장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제5조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가능 학과·전공의 범위)
  1. ①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이하 ‘자기설계전공’이라 한다)은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약학과 소속 학과·전공을 제외한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다.
  2. ② 학과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자기설계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청자격)
  1. ①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2. ② 체육계열 전공에서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7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1. ① 자기설계전공 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18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② 각 학과 또는 전공은 필수이수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으며, 체육계열 전공의 경우 실기과목 이수의무를 과할 수 있다.
  3.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 자기설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자기설계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한다.
제8조 (자격취득)
  1. ① 자기설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밟은 이로서 자기설계전공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이는 졸업 신청 시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한다.
  2. ② 자기설계전공의 이수사정은 자기설계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제 4 장 기타
제9조(내규의 개폐)
이 내규는 글로벌인재학부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폐한다.제5조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가능 학과·전공의 범위)
부 칙
  1.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3조의2)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4.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3조의2 제3항 및 제4항)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