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7.08
- 최종수정일
- 2021.07.08
- 조회수
- 38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97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표
○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2021.10 ~ 2022.9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00억원 지원
사전지원제외 대상 ① 양 산 성 능 평 가 (평가 유형) 지원내용 ●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지원대상 ● 개발 공급기업 및 평가 수요기업
* 기업이 시험·평가를 위탁한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
지원금액 ● 품목당 2억원 내외
● 평가유형 총 지원금액 250억원 내외
* 단, 평가유형 예산잔액 발생시, 개선유형으로 배정 예정
추진체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협·단체 및 공공·민간연구기관 등 (생략가능)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② 양 산 성 능 개 선 (개선 유형) 지원내용 ● 양산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술지원을 통해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
● 수요기업 주도형 및 공급기업 주도형으로 유형 구분
지원대상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 (수요기업 주도형) 수요기업의 달성 목표 제시로 양산화 승인
- (공급기업 주도형) 신규 수요기업 발굴 및 양산화 승인
지원금액 ● 품목당 5억원 내외
● 개선유형 총 지원금액 150억원 내외
* 단, 개선유형 예산잔액 발생시, 평가유형으로 배정 예정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승인된 협력모델 과제에 배정된 50억원 포함
추진체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협·단체 및 공공·민간연구기관 등 (생략가능)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3. 지원분야
○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6대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하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전체 中 일부임)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예정
- 차량용 반도체에 해당하는 분야에 50억원 우선지원 예정
*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협력모델로 승인받은 과제에 한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반도체 양산성능평가 지원대상 기술분야 (전체 리스트는 별첨) 반도체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반도체용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 기체 혹은 액체 형태로 에칭과 식각 등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OLED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 OLED 제조에 있어 고해상도,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기술
디스플레이용 코팅 소재 제조기술 : 표면특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코팅 소재 제조기술
디스플레이용 필름 소재 제조기술 : 디스플레이 지지, 보호 및 특정 기능을 위한 필름 소재 제조기술
전자전기 전류제어 부품 제조기술 : 전기전자 부품으로서, 자동차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고신뢰성 소재, 모듈 및 장비 제조기술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이차전지 전극 소재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전극제조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술 : 이차전지 안정성에 필요한 분리막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술 : 이차전지 이온 이동 기능향상을 위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자동차 전류제어 부품 제조기술 : 전기전자 부품으로서, 자동차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고신뢰성 소재, 모듈 및 장비 제조기술
자동차용 고압가스용기 소재·부품 제조기술 : 가스저장용기의 누출방지 및 장기보관 등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운전자정보시스템 최적화 기술 : 운전자에게 주변 상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편의 기술
빛·열에너지 변환 부품 제조기술 : 빛·열 에너지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부품 제조기술
기계금속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기술 : 내열성, 내식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합금을 도금·도포한 도금강판 제조기술
SRP용 소재 제조기술 : 나노크기 금속ㆍ고분자ㆍ세라믹 등의 물질을 분산시킨 잉크 형태의 소재 제조기술
유기계 섬유 소재 제조기술 : 고강도, 고탄성률, 고내열성, 난연성, 내화학성을 가지는 극한성능 유기계 섬유 소재 제조기술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기술
회전성형장비 제조기술 : 금속판재를 곡면이나 원통 형상의 제품으로 성형하는 장비 제조기술
기초화학 불소계 소재 제조기술 : 불화수소, 불화탄소와 이를 활용한 유기불소소재, 무기불소소재, 기능성코팅제, 정밀화학소재의 합성 및 제조기술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우수한 탄성복원력, 내마모성, 소음 및 진동 감쇠 등 성능을 가지는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점·접착 소재 제조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기술
에폭시 소재 제조기술 : 전자부품, 수송기기, 경량복합재, 패키징 등 첨단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고기능, 고부가 에폭시 소재 제조기술
기능성 도료 제조기술 : 아크릴 및 비닐계 도료 제조 기술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구 분 자 격 기업 수요기업 ○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공급기업 ○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협회·단체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기업지원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2. 지원절차(안)
과제 공고 신청·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사전지원제외 대상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자동차 · 전자전기 · 기계금속 · 기초화학 등 지원분야별 과제 공고(30일) ▷ 양산성능평가 및 양산성능개선 유형 구분하여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등 KIAT 수행기관 → KIAT KIAT↔산업부 KIAT-주관기관 ‘21.6월~(30일) ~‘21.8월초 ‘21.8~9월 ‘21.10월~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유형별 60%~100% 지원
지원 조건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유형별 20% ~ 0% 부담
지원 조건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6개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화상 프로그램 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합 계 100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급성 및타당성 (30) 지원 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업계의 수요 및 중요도 반영20 목표타당성 총괄 총괄기관의 목표 달성 가능성 10 세부/일반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계획 적정성 (25) 수요기업 참여정도 총괄 총괄기관의 세부과제 구성 역할 정도 15 세부/일반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공공硏 등 위탁평가시, 보조적 역할 여부 병행 검토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10 결과활용 가능성 (25)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10 기대 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3. 평가 결과
○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우대 기준(안)
①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가산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 3점 가산
③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가산
④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점 가산
⑤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가산
○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6.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2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2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사업계획서 예산 및 참여연구원 부분은 과제접수마감 2일 이전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해당시)학교지원사항 요청 마감일 : 과제접수마감 7일 이전(업무일 기준)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 조기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 구비서류
제출서류 및 서식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제출방법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1부 등기/우편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1부 온라인 제출
(K-PASS)
/
신청완료후,
추가
서류보완
불가3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1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11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12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이 아닌 경우, 순번 3번 서류 필수 제출
○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044-203-4922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02-6009-3931
☎ 02-6009-3934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6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제출마감기한 내에 접수증이 오프라인으로 제출되지 않거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관련 서류 일체가 전산등록 되어있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 연구수당(총괄과제 주관기관 제외) : 영리법인(직접비의 10%), 비영리(직접비의 10% 이내)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 (양산성능평가서)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제출 의무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9.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6.23 ▼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7.22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9월초 ▼ 수행기관 선정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9월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1.10월 ▼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1.10월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10월 ∼ ’22.9월 ▼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11월중 ▼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연구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 관련규정 및 서식은 상단의 링크URL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