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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연구윤리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자가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며, 연구 수행과 논문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실성(integrity)을 확보하고, 정행위(research misconduct)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구 계획 단계부터 논문 출판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사항이다. 연구의 주제 선정과 기획, 생명체 연구의 윤리, 연구대상 선정과 수집, 실험의 수행, 연구노트 작성, 자료수집과 정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에서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연구자가 사회와 또 다른 연구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책무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기본적인 실천 항목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유아이(UI)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연세대학교 유아이(Yonsei University Identity, 이하 '유아이(UI)'라 한다)라 함은 연세대학교의 비전을 주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시한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② 유아이(UI)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셋째,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문 발표 단계까지 간접적이지만 그 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요소들은 논문저자의 배정, 이해충돌 여부의 명시, 지적재산과 데이터 소유권의 배분, 연구대상 인간과 동물의 취급, 연구비 집행, 유해물질의 취급과 안전, 실험노트의 작성과 관리, 연구지도 등의 항목들을 말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함께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문 발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이를 인식하고, 연구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zoom in
  • 연구윤리 확보
    • 연구수행과정, 연구출판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실 생활
    • 연구부정행위 방지
  • 생명윤리 확보
    • 과제공모 SITE
    • 생명윤리위원회(IRB),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생물안전위원회(IBC)
  • 연구자의 윤리성 확보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전문직 윤리 (이해충돌, 전문가 증언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에 따른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