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창업 신청 및 승인 절차
- 1) 소속 학과 인사위원회 동의와 기관장 추천을 받아 교원 창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연구처 교원 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
- 2) 사업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발표 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면제 요건: 별도 문의)
- 3) 발표 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하여 교원 창업 심의위원회에서 교원 창업 승인 여부 심의
- 4) 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 승인
- 5) 총장-창업 교원 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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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장-창업 교원 간 주식 증여 계약 체결
(*주식 증여시기: ① 창업 초기 ② 자본금 1억원 도달 시점)
창업 교원 협약
- 1) 총장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약 체결
- 2) 협약 포함 내용: 창업 대상 기술, 대학 지원 사항, 지분 기여 계획(창업사 초기 지분의 5% 이상 또는 창업 교원 보유 주식의 10% 필수), 추가 재정 기여 계획, 기타 특이 사항
- *창업 연장 및 재승인의 경우 추가 지분 보상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교원 창업 신청 자격 및 승인 기간
- 1) 신청 자격: 본교의 전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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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 기간
- 최초 승인 시: 최대 3년
- 연장 승인: 최대 5년
- 연장 승인 기간 후에는 최대 5년 단위로 재승인 신청 가능
창업 기업의 조건
- 주식회사 형태여야 하며 창업 신청 교원이 최대 주주이거나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 임원이여야 한다.
담당 부서
연구처 연구지원팀 (담당자: 이흥묵 / 내선 5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