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승인 관리 근거
본교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 절차
- 1) 소속 학과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기관창의 추천을 받아 교원창업 신청서(별도 양식) 및 사업계획서(자유양식)를 연구처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
- 2) 사업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발표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3) 발표 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 교원 창업 승인 여부 심의
- 4) 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 승인
- 5) 총장-창업교원 간 협약 체결
창업교원 협약
- 1) 총장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약 체결
- 2) 협약 포함 내용: 창업대상 기술, 대학 지원사항, 지분기여 계획(창업사 초기 지분의 10% 이상 필수), 추가 재정 기여 계획, 기타 특이 사항
교원창업 신청 자격 및 승인 기간
- 1) 신청 자격: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 2) 승인 기간
- 최초 승인 시: 최대 3년
- 연장 승인: 최대 2년
- 최대 5년의 승인 기간 후에는 원점에서 재승인 심사: 최대 3년
창업기업의 조건
- 주식회사 형태여야 하며 창업 신청 교원이 최대주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함
담당 부서
연구처 연구지원팀 (담당자: 김효빈 / 내선 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