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연구처

교내연구진흥사업

사업명 클릭시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청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Ⅰ

개정 : 2022. 03. 02

1. 목적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진작시키고자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정한다.
      •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미만인 본교 전임교원

      ※ 발표논문의 내용을 특허출원 예정일 경우, 논문발표로 인한 공개사실(공지예외일) 주의

  • 나.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실비 지역한도 내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2)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연세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액 기준),숙박비
      • A 지역(아시아권역) : 70만원 한도
      •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150만원 한도
    • 3)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사후 실비정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육목적 출장 및 포스터 발표는 지원 제외(구두발표만 인정)한다.
  • 다. 본 사업은 수혜의 균등성을 위해 학과장 교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본 사업은 출장신청을 필수로 동반하는 사업으로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출장 신청이 불가하다.
  • 마.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의 신청항목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바.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한다.
  • 사.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하며, 해당 사항이 불가한 경우 지원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
  • 자. 숙박비는 연구비관리지침상의 여비 규정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학회 지정 숙박업소의 이용을 인정한다.
  • 차. 교원1인당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3) 학과장 승인서
  • 다.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한다.

5. 결과보고

  • 가. 결과보고방법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장비 정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참가보고서(소정양식) 1부.
    • 3) 발표논문자료 1부.
    • 4)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5)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사본)
      • 타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Ⅱ

개정 : 2022. 03. 02

1. 목적

임용일 기준3년 미만의 전임교원 대상으로 제공되던 국제학술대회의 참가경비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전임교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전임교원

      ※ 발표논문의 내용을 특허출원 예정일 경우, 논문발표로 인한 공개사실(공지예외일) 주의

    • 2) 4단계 두뇌한국두뇌한국(BK)21사업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발표 시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분야 인정기준
        과학기술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인문사회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table scroll image

        상기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 나.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실비 지역한도 내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2)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연세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액 기준), 숙박비
      • A 지역(아시아권역) : 70만원 한도
      •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150만원 한도
    • 3)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사후 실비정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육목적 출장 및 포스터 발표는 지원 제외(구두발표만 인정)한다.
  • 다. 본 사업은 수혜의 균등성을 위해 학과장 교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본 사업은 출장신청을 필수로 동반하는 사업으로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출장 신청이 불가하다.
  • 마.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의 신청항목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바.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한다.
  • 사.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하며, 해당 사항이 불가한 경우 지원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
  • 자. 숙박비는 연구비관리지침상의 여비 규정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학회 지정 숙박업소의 이용을 인정한다.
  • 차. 교원1인당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3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3) 학과장 승인서
  • 다.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한다.

5. 선정기준

  • - 제출된 신청서를 연구처에서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 선발하여 지원한다.
  • 1) 계열별 선정 비율 : 인문 계열 : 80%, 이공 계열 : 20%
  • 2) 선발기준 : 연구성과 및 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함.

6. 결과보고

  • 가. 결과보고방법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장비 정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참가보고서(소정양식) 1부.
    • 3) 발표논문자료 1부.
    • 4)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5)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사본)
      • 타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전문학술저서 출판 지원사업

개정 : 2022. 03. 02

1. 목적

본교(서울) 소속 전임교원이 교내 학술문화처 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저서를 출판할 경우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전문학술저서 산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본교(서울) 전임교원이 교내 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출판한 전문학술저서

    ※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

  • 나. 지원내용 :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판하는 소요경비를 연구처 50%, 출판문화원 50% 지원한다.

    (단, 저서 당 최대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전문학술저서 중 국내출판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연구처 지원금액인 50%는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세대학교 소속 교원이 출판한 전문학술저서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급 받은 경우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후 본 사업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자는 연구처 또는 출판문화원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 나. 연구처는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도서간행신청서를 출판문화원에 송부한다.
  • 다. 출판문화원 담당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판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라. 출판이 완료된 경우 출판문화원 담당자는 출판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연구처에 제출한다.
  • 마. 연구처는 출판비용의 50%를 지급 정산한다.

    ※ 연구처 지원금액 50%를 번역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번역완료 후 번역 증빙을 첨부한 후 사후지급한다.

5. 연구결과의 표시

  • 가.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 1) 국문의 경우 : : “이 논문(저서)는 ( )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교내과제번호)”
    • 2) 영문의 경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
    •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 위 ‘가’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6. 결과보고

  • 가. 출판된 단행본 2부(학술문화처(중앙도서관)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인수증을 연구처에 제출한다.)

Seed Money 지원사업 I

개정 : 2022. 03. 02

1. 목적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전문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의 계획서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교외 연구전문기관(단, 중앙정부)의 연구과제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본교전임교원)로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신청자와 제출한 계획서의 총괄책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 2) 연구과제 선정과정이 예비계획서(또는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와 본계획서 평가로 나뉜 경우, 본 계획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즉,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3) 정부지원 연구과제 신청 시만 지원한다.
    • 4)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5) 전임교원(타교포함)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과제의 경우에만 지원한다.
  • 나. 지원내용
    • 1) 교외연구과제 계획서 제출과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경비(회의비,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 등)를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판단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인정되는 증빙일자의 시작은 연구과제 공모일 이전 2개월, 종료는 계획서 제출일 마감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마감 후 발표평가까지는 연장 지원한다.)
    • 3) 지원금액 (단위:원)
    Seed Money 지원사업 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년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년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1억~2억원 50만원 5천만원~1억원 50만원
    2억원 ~ 5억원 100만원 1억원 ~ 3억원 100만원
    5억원 ~ 10억원 200만원 3억원 ~ 5억원 200만원
    10억원 ~ 20억원 300만원 5억원 ~ 10억원 300만원
    20억원이상 500만원 10억원이상 500만원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해당 학년도 동안 본교 전임교원 1인당 2회에 한하여 사후 지원한다.
  • 다. 본부에서 별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BK21 등)
  • 라. 영수증 원본이 없는 경우, 직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마. 개인단독과제의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절차 :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공고일 확인이 가능한 연구과제 공고문 1부.
    • 3) 연구계획서 표지(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必) 또는 온라인 접수 확인증 1부.(사본)

Seed Money 지원사업 II

개정 : 2021. 03. 02

1. 목적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장기 대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 및 기획 단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교외 연구기관(단, 중앙정부)의 대규모 연구과제의 계획 및 기획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본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기획 및 계획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 및 활동 계획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
    • 3) 신청일(사업준비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구체적인 활동 내역, RFP, 수요조사공모, 연구과제 공모 등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지원내용
    • 1) 대형 연구과제 도출에 직접관련성이 인정받는 제반경비(회의비,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비 등)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과제 수주 액수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며 영수증 원본이 없거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 3) 정부의 대형 연구과제의 도출을 위한 활동만 지원한다.
    • 4)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5) 전임교원(타교포함)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기획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 6) 지원금액(단위:원)
    Seed Money 지원사업 I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2억 ~ 5억원 100만원 1억 ~ 3억원 100만원
    5억 ~ 10억원 200만원 3억 ~ 5억원 200만원
    10억 ~ 20억원 300만원 5억 ~ 10억원 300만원
    20억원이상 500만원 10억원이상 500만원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본부에서 별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BK21 등).
  • 다. 기존 교내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 각종 교내 대형 연구원의 중장기 과제 수주 지원 사업 혹은 미래융합연구원의 센터사업 등
  • 라. 기존 교외과제수주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절차 : 연구처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연구계획서 1부.
    • 3) 기타 관련 증빙 서류(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를 우선지원).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1. 목적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함으로 대학의 전문연구인력을 보강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 활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2. 지원대상

  • 가. 지원분야: 신촌/국제캠퍼스 전 학문분야 (의·치·간대는 지원불가)

  • 나. 지원대상: 신촌 및 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 전임교원 및 학진전임연구원 등 타 기관 근로계약자 제외)
  • 다. 제한사항

    BK21플러스, 일반연구자지원사업-리서치펠로우,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박사후국내연수, 시간강사 지원, 학술연구교수),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유치사업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연구원은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에 신청 불가(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하나 교외 지원 사업 탈락자의 경우 신진연구자 연구지속을 위해 본 사업에 지원을 장려함.

3. 지원내용 및 기간

  • 가. 경비 지원
    • (1) 신촌(이공계열) :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최대 1,400만원 지원, 추천교원의 매칭 100% 이상 필수
      • 예) 연봉 2,800만원 - 추천교수/연구처 각 1,400만 원 부담
      • 연봉 2,000만원 - 추천교수/연구처 각 1,000만 원 부담
      • 연봉 3,000만원 - 추천교수 1,600만 원/연구처 1,400만원 부담
    • (2) 신촌(인문사회계열):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최대 1,200만원 지원, 추천교원의 매칭 50% 이상 필수
      • 예) 연봉 1,800만원 - 추천교수 600만 원/연구처 1,200만 원 부담
      • 연봉 2,000만원 - 추천교수 800만 원/연구처 1,200만 원 부담
  • 나. 기타 지원

    ·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관부담금분 전액 지원(급여 외)

    ※ 단, 타과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지도교수의 과제에서 기관부담금분을 처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다. 지원기간 : 6개월 ~ 1년

    단, 1명의 post-doc.에 대한 최대지원기간은 2년임. (지원기간 종료 시점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 절차로 재신청 필요)

4. 선정 및 평가방법

  •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 1) 심사위원 구성
    • 2) 심사방법 : 추천교수의 연구업적 및 연구자의 연구업적/계획평가, 기타 정성평가

5.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가. 지원금
    • (1) 추천교수 부담금이 타 연구과제의 연구원인건비에서 지원되는 경우
      • 연구처 지원금분에 대해 책정한 월급여 지원

      ※ 과제는 본교 연구관리시스템(RMS)에서 확인가능한 과제만 가능하며 추천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2) 추천교수 부담금을 과제시작 시 산학단 연구비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경우
      • 연구처 지원금과 추천교수 부담금을 합한 총연봉에 대해 책정한 월급여 지원
  • 나. 급여(1년 기준) : 책정된 총 인건비를 1/13으로 나누어 매월 1에 해당하는 부분 지급
  • 다. 퇴직금 : 1년을 근무한 경우 남겨진 1/13이 퇴직금으로 지급 (단,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음)
  • 라. 중도퇴직 및 과제 중단 시 잔여예산 회수 (입금한 매칭금액은 퇴직금 제외 후 잔액 환급)

6. 결과보고

  • 가. 제출시기
    • (1) 과제기간 종료 직후 제출하며, 게재된 연구논문 제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 반드시 사사표기)
    • (2) 제출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요청 (작성‧심사 중 논문 우선 제출)
  • 나. 제출자료
    • (1) 연구결과보고서 1부 (별도 양식)
    • (2)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 (별도 양식)
    • (3) 저널(이공계열: SCI급저널(SCOPUS 포함)/인문사회계열: A&HCI(학진등재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 1부
  • 다. 제출 기한
    • 1) 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평가서 : 과제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2) 결과물(논문) :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중도에 과제 종료하는 경우(퇴직, 타과제 참여 등)에도 결과보고(결과물 제출) 필수, 제출 기한은 중도 종료일로부터 적용
  • 라. 제제사항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

  • 마. 연구결과의 표시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사사)를 명기하여야 한다.

    • 1) 국문의 경우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의 (부분적인)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과제번호:2020-12-OOOO)"
    • 2) 영문의 경우 :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Post Doc. Researcher Supporting Program) of 2020 (project no.: 2020-12-OOOO). "
    •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 위 1)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끝.

논문게재료 지원사업

개정 : 2022. 03. 02

1.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전임교원의 연구능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가.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대학, 연구소, 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원내용 : 게재료 지원은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 인문ㆍ사회계열 : 연구재단등재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외),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게재 후 YRI에 등록된 논문
    • 2) 이공계열 : JCR(Journal Citation Reports)기준 분야별 상위 25% 중 SCIE학술지에 게재 후 YRI에 등록된 논문
    • 3) 지원하는 게재료 범위는 게재료, 심사료에 한하며, 별쇄본은 지원하지 않는다.

    ※ http://s2journal.bwise.kr/jcr/jcrCategoryRankingPage.do 검색으로 학술지의 ISSN 번호 검색가능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논문에 타과제의 사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표기되어 주저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본교 전임교원이 해당 논문의 첫 저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 마.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교내 전임교원인 경우, 교신저자만 지원한다.
  • 바. 해당 학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발행일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 사. 각 회당 100만원을 한도로 게재료 실비를 지원하며, 100만원이 넘는 경우 IF가 학문분야별 상위 10% 이내의 저널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원의 상한선 300만원)
  • 아. 해당 논문에 사사표기를 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단,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다년도 연구과제는 최종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절차
    • 1) 논문게재료를 교원 개인비용으로 선납부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 2) 게재된 논문을 교내 연구업적시스템(YRI)에 업로드하여 승인번호를 득한다.
    • 3) 지원신청서에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처에 제출한다.
  • 나. 제출서류
    • 1) YRI 승인번호를 기재한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 2) 논문게재료 청구서(Invoice)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팩스수신 Invoice 가능)
    • 3) 영수증 제출
      • 가)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시 : 계좌이체확인증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영수증 원본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 나) 국외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시 : 외환거래계산서와 송금전문(MT103) 각 1부.
        •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영수증 원본 또는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역서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외국어논문교열(Proofreading) 지원사업

개정 : 2021. 03. 02

1.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외저명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professional editor로 하여금 해당 논문의 문체나 흐름 등을 교열하게하여 투고예정논문에 대한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외저명학술지의 등재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재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대학/연구소/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원내용 : 교정료지원은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 인문ㆍ사회계열 : 연구재단등재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외),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 2) 이공계열 : JCR(Journal Citation Reports)기준 분야별 상위 25% 중 SCIE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http://s2journal.bwise.kr/jcr/jcrCategoryRankingPage.do검색으로 학술지의 ISSN 번호 검색가능

3. 제한사항

  • 1)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해당학년도 내에 교열 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며, 교정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 2)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투고확인서 미제출 시에 이후 교내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사전신청 : 연구처 지정 계약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1) 하기 업체 사이트 중 택 1 하여 논문, 게재예정 학술지정보, 신청자 정보, 요청사항을 입력

      ※ 각 사이트 별도 요청사항에 기관CODE( 2022YSRESEARCH )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입력 건에 한하여 기관고객으로 진행되며, 코드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2) 업체로부터 접수메일 수신 후 대략 7~10일 이내 교정결과 메일수신(논문 워드수에 따라 변동가능)
    • 3) 교정 후 1개월이내 평가의견서 및 투고증빙사본을 연구처에 이메일(yonsei-research@yonsei.ac.kr)제출
      (비용결제는 월말 연구처 부담)
    • 4) 지정의뢰업체 : 신청 시 기관CODE( 2022YSRESEARCH ) 반드시 입력
  • 나. 사후신청 : 위 지정업체 외 타업체 이용 후 한도 내 실비정산(일반교정에 한함)
    • 1) 개별적으로 원하는 업체에 교열을 의뢰(사업자법인업체에 해당)
    • 2) 교열비용을 교수 개인비용으로 선지불(타연구과제 법인카드 사용분 처리불가)
    • 3) 다음의 서류를 연구처에 제출하여 실비지급 수령
      • 사후지원신청서, 교정논문, 업체 청구서, 결제영수증, 평가의견서, 투고증빙자료
      • 타업체 교열비용 사후정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