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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교내연구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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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Ⅰ

개정 : 2024. 03. 02

1. 목적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진작시키고자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정한다.
      •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미만인 본교 전임교원

      ※ 발표논문의 내용을 특허출원 예정일 경우, 논문발표로 인한 공개사실(공지예외일) 주의

  • 나.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실비 지역한도 내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2)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연세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액 기준),숙박비
      • A 지역(아시아권역) : 100만원 한도
      •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200만원 한도
    • 3)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사후 실비정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육목적 출장 및 포스터 발표는 지원 제외(구두발표만 인정)한다.
  • 다. 본 사업은 수혜의 균등성을 위해 학과장 교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본 사업은 출장신청을 필수로 동반하는 사업으로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출장 신청이 불가하다.
  • 마.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의 신청항목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바.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한다.
  • 사.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하며, 해당 사항이 불가한 경우 지원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
  • 자. 숙박비는 연구비관리지침상의 여비 규정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학회 지정 숙박업소의 이용을 인정한다.
  • 차. 교원1인당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3) 학과장 승인서
  • 다.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한다.

5. 결과보고

  • 가. 결과보고방법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장비 정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참가보고서(소정양식) 1부.
    • 3) 발표논문자료 1부.
    • 4)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5)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사본)
      • 타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Ⅱ

개정 : 2024. 03. 02

1. 목적

임용일 기준3년 미만의 전임교원 대상으로 제공되던 국제학술대회의 참가경비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전임교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전임교원

      ※ 발표논문의 내용을 특허출원 예정일 경우, 논문발표로 인한 공개사실(공지예외일) 주의

    • 2) 4단계 두뇌한국두뇌한국(BK)21사업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발표 시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분야 인정기준
        과학기술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인문사회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table scroll image

        상기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 나.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실비 지역한도 내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2)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연세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액 기준), 숙박비
      • A 지역(아시아권역) : 100만원 한도
      •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200만원 한도
    • 3)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사후 실비정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육목적 출장 및 포스터 발표는 지원 제외(구두발표만 인정)한다.
  • 다. 본 사업은 수혜의 균등성을 위해 학과장 교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본 사업은 출장신청을 필수로 동반하는 사업으로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출장 신청이 불가하다.
  • 마.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의 신청항목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바.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한다.
  • 사.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하며, 해당 사항이 불가한 경우 지원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
  • 자. 숙박비는 연구비관리지침상의 여비 규정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학회 지정 숙박업소의 이용을 인정한다.
  • 차. 교원1인당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및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3) 학과장 승인서
  • 다.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출국 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을 해야한다.

5. 선정기준

  • - 제출된 신청서를 연구처에서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 선발하여 지원한다.
  • 1) 계열별 선정 비율 : 인문 계열 : 80%, 이공 계열 : 20%
  • 2) 선발기준 : 연구성과 및 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함.

6. 결과보고

  • 가. 결과보고방법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장비 정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참가보고서(소정양식) 1부.
    • 3) 발표논문자료 1부.
    • 4)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5)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사본)
      • 타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전문학술저서 출판 지원사업

개정 : 2023. 04. 04

1. 목적

본교(서울) 소속 전임교원이 교내 학술문화처 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저서를 출판할 경우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전문학술저서 산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판하는 소요경비를 연구처 50%, 출판문화원 50% 지원한다. (단, 저서 당 최대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전문학술저서 중 국내출판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연구처 지원금액인 50%는 인건비 사용가능하다.

  • 나. 지원대상: 본교(서울) 전임교원이 교내 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출판한 전문학술저서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
  • 다. 지원내용: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판하는 소요경비를 연구처 50%, 출판문화원 50% 지원한다. (단, 저서 당 최대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전문학술저서 중 국내출판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연구처 지원금액인 50%는 인건비 사용가능하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자는 연구처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 2) 연구처는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도서간행신청서를 출판문화원에 송부한다.
    • 3) 출판문화원 담당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판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4) 출판이 완료된 경우 출판문화원 담당자는 출판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연구처에 제출한다.
    • 5) 연구처는 출판 비용의 50%를 지급 정산한다.
    • ※ 연구처 지원금액 50%를 번역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번역완료 후 번역 증빙을 첨부한 후 사후 지급한다.
  • 마. 결과보고: 출판된 단행본 2부(학술문화처)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인수증을 연구처에 제출한다.

3. 기타사항

  • 가.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 1) 국문의 경우: “이 논문(저서)는 ( )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교내과제번호)
    • 2) 영문의 경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
    •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위 ‘가’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Seed Money 지원사업 I

개정 : 2023. 04. 04.

1. 목적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전문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의 계획서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단위: 원)
    Seed Money 지원사업 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년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년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1억~2억원 50만원 5천만원~1억원 50만원
    2억원 ~ 5억원 100만원 1억원 ~ 3억원 100만원
    5억원 ~ 10억원 200만원 3억원 ~ 5억원 200만원
    10억원 ~ 20억원 300만원 5억원 ~ 10억원 300만원
    20억원 ~ 50억원 500만원 10억원이상 500만원
    50억원이상 1000만원
  • 나. 지원대상
    • 1) 교외 연구전문기관(단, 중앙정부)의 연구과제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본교(서울) 전임교원)
      • 본 사업의 신청자와 제출한 계획서의 총괄책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 2) 연구과제 선정과정이 예비계획서(또는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와 본계획서 평가로 나뉜 경우, 본계획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즉,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3) 정부지원 연구과제 신청 시만 지원한다.
    • 4)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5) 전임교원(타교포함)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과제의 경우에만 지원한다.
  •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1) 지원내용: 교외연구과제 계획서 제출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경비(회의비,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 등)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판단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지원기간: 연구과제 공모일 2개월 전부터 계획서 제출 마감 후 1개월까지 사용한 비용(단, 마감 후 발표평가까지는 연장 지원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계획서 제출일 또는 공모안 제출일 등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제출서류

      - 계획서 제출시: 지원신청서 1부, 공고일 확인이 가능한 연구과제 공고문 1부, 연구계획서 표지(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必) 또는 온라인 접수 확인증 1부(사본), 발표평가대상자 선정 증빙자료(이메일 등 가능)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해당 학년도 동안 본교 전임교원 1인당 2회에 한하여 사후 지원한다.
  • 다. 본부에서 별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BK21 등)
  • 라. 영수증 원본이 없는 경우, 직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마. 개인단독과제의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Seed Money 지원사업 II

개정 : 2023. 04. 04

1. 목적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전문기관의 대형과제 공모 공고 전에 중장기 대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 및 기획 단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단위:원)
    Seed Money 지원사업 I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2억 ~ 5억원 100만원 1억 ~ 3억원 100만원
    5억 ~ 10억원 200만원 3억 ~ 5억원 200만원
    10억 ~ 20억원 300만원 5억 ~ 10억원 300만원
    20억원이상 500만원 10억원이상 500만원
  • 나. 지원대상
    • 1) 교외 연구기관(단, 중앙정부)의 대규모 연구과제의 계획 및 기획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본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기획 및 계획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 및 활동 계획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
    • 3)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4) 전임교원(타교포함)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기획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1) 지원내용: 대형 연구과제 도출에 직접관련성을 인정받는 제반경비(회의비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 등)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판단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지원기간: 신청일(사업준비시점)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연구처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기타 관련 증빙 서류(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를 우선지원)
  • 마. 결과보고
  • 신청일(사업준비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구체적인 활동 내역, RFP, 수요조사공 모, 연구과제 공모 등 구 체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본부에서 별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BK21 등).
  • 다. 기존 교내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 각종 교내 대형 연구원의 중장기 과제 수주 지원 사업 혹은 미래융합연구원의 센터사업 등
  • 라. 기존 교외과제수주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개정 : 2023. 04. 04

1. 목적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함으로 대학의 전문연구인력을 보강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 활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 1) 신촌(이공계열)
    • 국내외 모두 Post-Doc 연봉 1,800만원 ~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50%이내 (최대1,400만원)에서 지원
      • 예) 연봉 2,800만원 - 추천교수/연구처 각 1,400만원 부담
      • 연봉 2,000만원 - 추천교수/연구처 각 1,000만원 부담
      • 연봉 3,000만원 - 추천교수 1,600만원/연구처 1,400만원 부담
    • 2) 신촌(인문사회계열)
    • 국내외 모두 Post-Doc 연봉 1,800만원 ~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최대 1,200만원 지원, 추천교수가 최소 600만원 부담
      • 예) 연봉 1,800만원 - 추천교수 600만원/연구처 1,200만원 부담
      • 연봉 2,000만원 - 추천교수 800만원/연구처 1,200만원 부담
    • 3) 기타 지원: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관부담금분 전액 지원(급여 외)

      ※ 단, 타과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지도교수의 과제에서 기관 부담금 분을 처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기숙사(교내)는 지원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

  • 나.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1) 외국인 포닥: 외국인 또는 재외교포로서 박사학위 소지한 자 중 신촌 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 2) 내국인 포닥: 신촌 및 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재단전임연구원 제외)
  • 다. 지원기간: 6개월/1년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공고: 매년 1월 초, 7월 초 공고 연구처 홈페이지(http://research.yonsei.ac.kr) - 과제공고 – 교내과제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증빙서류 1부 (별도 공지 참조)
  • 마. 결과보고
    • 1)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된 연구논문 제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 반드시 사사되어 있어야 함]
    • 2) 제출자료: 연구결과보고서 1부,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 저널(이공계열: SCI급저널/인문사회계열: 연구재단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1부.
    • 3) 제출기한
      • - 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평가서: 과제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 결과물(논문):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 중도에 과제 종료하는 경우(퇴직, 타과제 참여 등)에도 결과보고(결과물 제출) 필수, 제출 기한은 중도 종료일로부터 적용

3. 기타사항

  • 가. 1명의 post-doc.에 대한 최대지원기간은 2년임.
    • (기간 종료 시점에 재신청 필요 - 별도 절차 없으며 상하반기 신청 시 지원 필요)
  • 나.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함.

논문게재료 지원사업

개정 : 2022. 03. 02

1.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전임교원의 연구능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가.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대학, 연구소, 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원내용 : 게재료 지원은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 인문ㆍ사회계열 : 연구재단등재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외),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게재 후 YRI에 등록된 논문
    • 2) 이공계열 : JCR(Journal Citation Reports)기준 분야별 상위 25% 중 SCIE학술지에 게재 후 YRI에 등록된 논문
    • 3) 지원하는 게재료 범위는 게재료, 심사료에 한하며, 별쇄본은 지원하지 않는다.

    ※ http://s2journal.bwise.kr/jcr/jcrCategoryRankingPage.do 검색으로 학술지의 ISSN 번호 검색가능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논문에 타과제의 사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표기되어 주저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본교 전임교원이 해당 논문의 첫 저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 마.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교내 전임교원인 경우, 교신저자만 지원한다.
  • 바. 해당 학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발행일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 사. 각 회당 100만원을 한도로 게재료 실비를 지원하며, 100만원이 넘는 경우 IF가 학문분야별 상위 10% 이내의 저널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원의 상한선 300만원)
  • 아. 해당 논문에 사사표기를 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단,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다년도 연구과제는 최종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절차
    • 1) 논문게재료를 교원 개인비용으로 선납부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 2) 게재된 논문을 교내 연구업적시스템(YRI)에 업로드하여 승인번호를 득한다.
    • 3) 지원신청서에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처에 제출한다.
  • 나. 제출서류
    • 1) YRI 승인번호를 기재한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 2) 논문게재료 청구서(Invoice)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팩스수신 Invoice 가능)
    • 3) 영수증 제출
      • 가)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시 : 계좌이체확인증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영수증 원본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 나) 국외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시 : 외환거래계산서와 송금전문(MT103) 각 1부.
        •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영수증 원본 또는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역서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외국어논문교열(Proofreading) 지원사업

개정 : 2021. 03. 02

1.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외저명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professional editor로 하여금 해당 논문의 문체나 흐름 등을 교열하게하여 투고예정논문에 대한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외저명학술지의 등재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재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대학/연구소/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원내용 : 교정료지원은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 인문ㆍ사회계열 : 연구재단등재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외),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 2) 이공계열 : JCR(Journal Citation Reports)기준 분야별 상위 25% 중 SCIE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http://s2journal.bwise.kr/jcr/jcrCategoryRankingPage.do검색으로 학술지의 ISSN 번호 검색가능

3. 제한사항

  • 1)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해당학년도 내에 교열 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며, 교정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 2)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투고확인서 미제출 시에 이후 교내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사전신청 : 연구처 지정 계약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1) 하기 업체 사이트 중 택 1 하여 논문, 게재예정 학술지정보, 신청자 정보, 요청사항을 입력

      ※ 각 사이트 별도 요청사항에 기관CODE( 2022YSRESEARCH )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입력 건에 한하여 기관고객으로 진행되며, 코드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2) 업체로부터 접수메일 수신 후 대략 7~10일 이내 교정결과 메일수신(논문 워드수에 따라 변동가능)
    • 3) 교정 후 1개월이내 평가의견서 및 투고증빙사본을 연구처에 이메일(yonsei-research@yonsei.ac.kr)제출
      (비용결제는 월말 연구처 부담)
    • 4) 지정의뢰업체 : 신청 시 기관CODE( 2022YSRESEARCH ) 반드시 입력
  • 나. 사후신청 : 위 지정업체 외 타업체 이용 후 한도 내 실비정산(일반교정에 한함)
    • 1) 개별적으로 원하는 업체에 교열을 의뢰(사업자법인업체에 해당)
    • 2) 교열비용을 교수 개인비용으로 선지불(타연구과제 법인카드 사용분 처리불가)
    • 3) 다음의 서류를 연구처에 제출하여 실비지급 수령
      • 사후지원신청서, 교정논문, 업체 청구서, 결제영수증, 평가의견서, 투고증빙자료
      • 타업체 교열비용 사후정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