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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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제86조~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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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및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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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지급대상: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재학생,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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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기준
계상기준 학위과정 계상기준 학사과정 130만원 석사과정 220만원 박사과정 300만원 통합과정 4학기 이하: 석사과정생 기준
5학기 이상: 박사과정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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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신청 방법
계상기준 학생연구자 등록 연구참여확약서 등록 연구참여확약서 발송 학생연구자 동의 연구참여확약서 승인 및 현황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액관리 지급정보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