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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관리절차

연구비 집행절차

연구비집행절차 연구비집행절차
  • 01. 연구비 지출
    • 계획서 및 연구비 산출내역서 근거
    • 연구비카드 사용 및 거래명세서 수령
    • 중앙구매 대상 여부 확인
  • 02. RMS 신청
    • 인건비, 물품구매,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등 용도별 예산항목 선택
    • 예산 항목에 따른 지출유형 선택
    • RMS 신청서 출력
  • 03. 서류 준비
    • 카드사용영수증(증빙 미제출 과제 생략)
    • 지출유형 별 증빙서류 준비
  • 04. 산학협력단 제출
    • 연구책임자 발의(날인 또는 서류제출)
    •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서류제출 필요 여부 확인)
    • 물품구매: 담당부서로 서류 이관
  • 05. 승인 및 지불
    • 사업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승인
    • 일상감사 진행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불
  • 06. 편철 및 보관
    • 증빙문서 편철
    • 전자문서 보관

지출결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중에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 각 비목에 맞추어 결의해야 한다.

지급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RMS을 통해 해당 사항에 맞추어 전표를 생성하고, 관련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 기타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관련증빙서류들과 함께 산학협력단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인건비
  • 정기지급
    • 매월 25일경 컨펌되어있고 잔액이 남아있는 과제에 한해 등록된 참여연구원에게 해당월의 인건비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 수시지급
    • 정기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RMS을 통해 인건비수시지급전표를 생성, 출력한 후 부서장 결재란에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한 후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물품구매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20만원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물품(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RMS에서 구매요청(구매오더)를 생성한 후, 해당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과 증빙서류(거래명세서)를 함께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자세한 물품구매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과 메뉴얼의 물품구매를 참고

일반비용

위의 물품구매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RMS에서 지급신청전표 또는 일반비용신청 전표를 생성하고 관련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 기타영수증)과 관련증빙서류(거래명세서,인건비성수당신청서,인센티브신청서,회의록 등)와 함께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자세한 비용신청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과 메뉴얼의 비용신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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