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연구처

연구기구

연구기구 설립 및 운영 근거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기구 구분

  • 1)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 중장기 초대형 국가연구과제 수주 시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기관 (연간 금액 50억 원 이상, 과제 기간 10년 이상)
  • 2) 대학교부설 연구기구: 학교전체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맞게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기관
  • 3)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대형국책과제 또는 민간 기관 지원의 집단연구과제 수주 시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기관.
  • 4) 대학간 연구기구: 소속 연구원의 구성 및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가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문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융합된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최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을 포함.
  • 5) 대학(원)부설 연구기구: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문분야에 소속된 기관.

연구기구 설치

  • 1) 관련 분야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 발의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2) 대학(원)부설 연구기구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 필요
  • 3)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 및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지원기관의 요구가 해당 사업요강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 단, 민간 기관 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집단 연구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설치

연구원(員)

  • 1) 상임연구원: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 본인의 신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구의 장이 임면
  • 2) 객원연구원: 본 대학교 이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을 쌓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구의 장이 임면
  • 3) 전문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구의 장이 임면
  • 4) 연구원: 연구 수행에 적합한 본 대학교 박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구의 장이 임면
  • 5)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본 대학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구의 장이 임면

연구기구 현황 (2023년 3월, 신촌캠퍼스 기준)

  • 지속성국가과제 연구기구 1개
  • 대학교부설 연구기구 20개
  •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37개
  • 대학간 연구기구 11개
  • 대학(원)부설 연구기구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