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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교내연구진흥사업

사업명 클릭시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신청

교내발행 학술지 지원사업

개정 : 2020. 03. 02

1. 목적

교내기관에서 발행 또는 발행예정인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리 대학의 연구분야 위상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발행기관 : 우리대학교 단과대학(학과 또는 학부 포함), 교내부설연구소(대학교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간연구소) 및 대형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센터(연구단)
    • 2) 지원요건 :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월, 격월, 분기, 반년 등)으로 발행(예정)되는 전문학술지(소식지 등의 단순 간행물과 발행 예정 학술지는 제외)
  • 나. 지원내용
    • 1) 매년 초 교내기관에서 발행(예정)되는 학술지를 일괄 상대평가하여 등급별 차등지원한다.
    • 2) 지원금액의 집행항목은 학술지 발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예시-학술지 발행비용, 원고료, 심사료, 편집간사 인건비), Cyber 출판을 위한 구축 비용 등)

    • 3) 원고료, 심사료 그리고 편집간사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지는 각 색인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발행기관(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포함)은 향후 3년간 교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동 사업의 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 학술지의 발행기관(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포함)은 향후 3년간 교내연구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연구처 지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학술지등급이 상향 조정된 학술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기 최고등급 학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라. 지원 신청서 제출시 학술지 발생기간, 연구처 지원 기간, 매년 지원 받은 금액, KCI인용지수, 최근 3년간의 논문게재율(탈락율)을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 마. 신청한 모든 학술지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처 내부 평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 바. 학술지의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하등급을 2년 연속 두 번 받은 학술지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학술행사개최 지원사업

개정 : 2023. 04. 04

1. 목적

교내에 학술교류의 장인 학술행사(국내, 국제)의 개최를 지원하여 교내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 가) 신청기관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나)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2개소인 경우이며 총 참가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국제학술행사: 200만원, 국내학술행사: 100만원
    • 다)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3개소 이상이며 총 참가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 국제학술행사: 400만원, 국내학술행사: 200만원
    • ※ 행사구분
    • - 국제학술행사: 논문발표자/토론자에 한국을 제외한 3개소 이상의 국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는 학술행사
    • - 국내학술행사: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전국 규모의 국내 학술행사
  • 나. 지원대상
    • 1)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2개소 이상의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행사 (교내 연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 2) 신청기관(대학(원), 학과(부), 연구소)이 해당 학술대회 초청장, pamphlet, proceeding 등을 통하여 주관 또는 주최 기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단독/공동 지원.
    • 3) 학술행사프로그램(초청장, pamphlet, 현수막 등)을 통하여 교내에서 개최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총 참가자 수가 50인 이상 규모의 학술행사를 지원한다.
  • 다.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
    • 1) 지원내용: 학술행사개최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경비(연구보조원 수당(1인당 30만원),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연사료, 국외기관 소속 발표자 및 토론자의 체재비, 행사장 임차비, 회의비, 인쇄비 등)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판단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지원기간: 신청 시부터 학술행사개최일 이후 1개월까지 사용한 경비를 지원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학술행사일 최소 3주일 전까지 연구처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 2) 제출서류: 학술행사계획서(신청서) 1부, 기관장확인서 1부, 학술행사프로그램 (초청장, pamphet 등) 1부. 단, 학술행사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을 경우 학술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 마. 결과보고
    • 1) 제출기한: 학술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 2)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및 prodeeding(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명시 要) 각 1부, 참여인원의 80%이상 포함된 행사사진 1부.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별도로 교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학술행사는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국제학술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학술행사로 판단하여 지원한다.
  • 라. 학술행사와 직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다.
  • 마. 교내연구진흥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석학초청경비 지원사업

개정 : 2023. 04. 04

1. 목적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석학을 초청하여 국제수준의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석학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수의 연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국제학술행사개최 등을 추진하는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학과(부)당 연 1회에 한하여 300만원 지원한다.
    • 나. 지원대상
      • 1) 학과(부) 단위의 학술강연을 위해 외국석학을 초청하는 학술행사(대학장의 기관장확인서 제출 必)
      • 2) 외국석학요건: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와 저명도가 높은 학자로 학술회의 및 학회 수상자, 국제적 저명 상 수상자, Editor 및 Editorial Board Member
      • 3) 외국석학은 정교수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
      • 1) 지원내용:
        • - 강연료: 150만원/회 이내 (2회 강연시 최대 300만원 지급 가능)
        • - 왕복항공료: 비즈니스 클래스 이하 실비 지원
        • - 체재비: 7일 이내 실비 지원
        • - 행사비: 행사관련인쇄비, 대관료, 리셉션 및 연회비 등 행사관련 부대비용
        • ※ 정산 시 필요서류
        • -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체재비 영수증): 해당법인카드 이외의 사용분 불인정
        • - 강연료 지급증빙서류(영수증, 외화송금영수증 혹은 기타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지원기간: 신청 시부터 초청강연일 이후 1개월까지 사용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초청강연행사 최소 한 달 전까지 연구처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기관장확인서 1부, 외국석학의 수상경력 증빙자료 혹은 유명저널 Editor 및 Editorial Board Member 입증자료 1부, 학술강연프로그램 (초청장, pamphet 등) 혹은 포스터 1부. 단, 학술강연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을 경우 학술강연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 마. 결과보고
      • 1) 제출기한: 강연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 2)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1부, 강연 내용 및 강연참석자 명단 1부, 참여인원의 80%이상 포함된 행사사진 1부.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외국석학이 연구처에서 지원하는 학술행사에서 강연하는 경우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중복불가)
  • 다. 해당 교외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에서 처리 시 동일한 비목으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 라. 대학원 국제화 인프라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불가하다.
  • 마. 교내연구진흥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