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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신청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교내기관에서 발행 또는 발행예정인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리 대학의 연구분야 위상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발행기관 : 우리대학교 단과대학(학과 또는 학부 포함), 교내부설연구소(대학교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간연구소) 및 대형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센터(연구단)
- 2) 지원요건 :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월, 격월, 분기, 반년 등)으로 발행(예정)되는 전문학술지(소식지 등의 단순 간행물과 발행 예정 학술지는 제외)
- 나. 지원내용
- 1) 매년 초 교내기관에서 발행(예정)되는 학술지를 일괄 상대평가하여 등급별 차등지원한다.
- 2) 지원금액의 집행항목은 학술지 발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예시-학술지 발행비용, 원고료, 심사료, 편집간사 인건비), Cyber 출판을 위한 구축 비용 등)
- 3) 원고료, 심사료 그리고 편집간사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지는 각 색인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발행기관(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포함)은 향후 3년간 교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동 사업의 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 학술지의 발행기관(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포함)은 향후 3년간 교내연구진흥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연구처 지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구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 최고등급 학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라. 지원 신청서 제출시 학술지 발생기간, 연구처 지원 기간, 매년 지원 받은 금액, KCI인용지수, 최근 3년간의 논문게재율(탈락율)을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 마. 신청한 모든 학술지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처 내부 평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 바. 학술지의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하등급을 2년 연속 두 번 받은 학술지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교내에 학술교류의 장인 학술행사(국내)의 개최를 지원하여 교내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 가) 신청기관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나)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2개소 이상 경우이며 총 참가자가 25인 이상인 경우
국내학술행사: 100만원 - 다)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2개소 이상 경우이며 총 참가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국내학술행사: 150만원 - 라)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3개소 이상 경우이며 총 참가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국내학술행사: 200만원
- ※ 행사구분
-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전국 규모의 국내 학술행사
- 나. 지원대상
- 1) 논문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2개소 이상의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행사 (교내 연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 2) 신청기관(대학(원), 학과(부), 연구소)이 해당 학술대회 초청장, pamphlet, proceeding 등을 통하여 주관 또는 주최 기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단독/공동 지원).
- 3) 학술행사프로그램(초청장, pamphlet, 현수막 등)을 통하여 교내에서 개최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총 참가자 수가 25인 이상 규모의 학술행사를 지원한다.
- 다.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
- 1) 지원내용: 학술행사개최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경비(연구보조원 수당(1인당 30만원),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연사료, 국외기관 소속 발표자 및 토론자의 체재비, 행사장 임차비, 회의비, 인쇄비 등)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판단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지원기간: 신청 시부터 학술행사 개최일 이후 1개월까지 사용한 경비를 지원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학술행사일 최소 3주일 전까지 연구처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 2) 제출서류: 학술행사계획서(신청서) 1부, 기관장확인서 1부, 학술행사프로그램 (초청장, pamphet 등) 1부. 단, 학술행사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을 경우 학술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 마. 결과보고
- 1) 제출기한: 학술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 2)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및 prodeeding(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명시 要) 각 1부, 참여인원의 80% 이상 포함된 행사사진 1부.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별도로 교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학술행사는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학술행사와 직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다.
- 라. 교내연구진흥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