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상세)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측정ㆍ분석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19
- 최종수정일
- 2021.07.19
- 조회수
- 62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게시글 내용
-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15~)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참여가구 대상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필요
- 상세코호트 참여자(총 5,000명) 중 아동(생후 36 또는 48개월)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유해인자 측정‧분석 필요
❍ (목적) 실내환경 환경유해인자 측정·분석 등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상세코호트 참여 아동 가구의 실내 대기 중 유해인자 노출량 모니터링 및 개인노출 수준 파악
2. 과업개요
❍ 사 업 명: ’21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상세)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측정·분석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1.12.10
❍ 소요예산: 금오억이백오십만 원(₩502,5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과업내용
❍ 생후 36 또는 48개월 아동 가구의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유해인자 측정·분석
❍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유해인자 분석 결과 정리 및 송부
4. 세부 과업내용
□ 생후 36 또는 48개월 아동 가구의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유해인자 측정·분석
❍ (측정대상)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상세) 참여자* 중 생후 36±4개월 또는 48±4개월 아동 738가구 중 실내환경 측정 참여 승낙 가구**
* 전국권(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으로 거주 중, 750여 가구 동시 조사 수행 예정
** 임신부시기에 실내환경 측정을 완료한 가구 중 36±4개월 또는 48±4개월 아동 가구로 실내환경 측정 참여를 승낙
(실내환경측정 대상 가구의 90%로 예상)한 가구에 한함
❍ (분석항목)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유해인자 8종 및 온·습도
- 미세먼지(PM2.5,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NO2), 집먼지진드기, 소음, 전자파, 온·습도
❍ (항목별 분석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실내
공기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기간: 72시간 연속
◽ 위치: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이용자의 다수 여부,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실내기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 등 고려
◽ 방법: 중량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3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해 측정
* ES02130.d 실내공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 방법, ES02302.1c 실내공기중 미세먼지 측정방법, 중량법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질소(NO2)
◽ 기간: 72시간 연속
◽ 위치
- (실내) 방향제 등 특정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피하고 실내공기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곳
- (개인) 뱃지 활용-유아의 호흡기(코 와 입) 근처 옷깃
◽ 방법: 설치 날짜와 시간 기재 후 정확한 위치에 뱃지 부착, 측정 종료 시 측정기에 흰색뚜껑 부착, 밀봉 후 4℃ 이하로 보관 및 분석실 이동, 측정 종료 날짜와 시간을 기재
집먼지 진드기
◽ 기간: 3일 동안 모은 먼지(먼지가 부족할 시 연장)
◽ 위치: 가정 내 청소기
◽ 방법: 가정 내 청소기에서 3일 동안 모아진 먼지를 수거하거나, 먼지 양이 부족할 경우 일주일 내외로 모아진 먼지를 택배로 수령
소음
◽ 기간: 24시간 연속
◽ 위치: 야간 소음이 반영될 수 있는 창가나 베란다
◽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7호(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해 측정
* ES03303.1c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전자파
◽ 횟수: 평균 11회
◽ 위치: 공기청정기, TV, 와이파이 공유기, 냉장고, 컴퓨터, 전기레인지 등 전자제품
◽ 방법: 전자파 기기를 수 분간 실내환경에 노출시켜 워밍업 후 지시값 안정화 확인 후 전자파 값 기록
온도, 습도
◽ 횟수: 설치 및 수거 시 총 2회
◽ 방법: 온습도 기기를 수 분간 실내환경에 노출시켜 워밍업 후 지시값 안정화 확인 후 온습도 값 기록
❍ (인센티브 지급)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측정 참여자 대상 인센티브(3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유해인자 분석 결과 정리 및 송부
❍ 실내환경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측정 데이터 검증
❍ 가구별 실내환경 측정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관리시스템에 결과 업로드(월별)
□ 사업 추진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착수 및 중간보고회
○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 측정·분석
- 대상가구 방문일정 조율·확정
- 실내환경 개인노출 측정·분석
○ 유해인자 분석 결과 정리
○ 최종보고회
사 업
담당자
환경피해
예방실선임연구원 홍은아
TEL : 02-2284-1811
FAX 02-2284-1830
전임연구원 신재원
TEL : 02-2284-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