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방안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6.25
- 최종수정일
- 2021.06.25
- 조회수
- 38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게시글 내용
-
1. 사업명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방안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 12. 21.까지
3. 추진배경 및 제안방향
ㅇ 지자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고 관리구역을 확정한 바도 없어 지자체 간 분쟁이 지속 발생
* 당진-평택(‘00~’04), 광양-순천(‘03~’06), 옹진-태안(‘05~’09), 홍성-태안(‘10~’15), 고창-부안(‘16~’19) 등 해상경계 분쟁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비화
ㅇ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ㆍ해소하고 해양자원의 효율적ㆍ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지자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관한 기준,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방안 등 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4. 과업 내용
? 지자체 간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관한 기존 연구사례 분석
ㅇ 공유수면 및 해상경계에 관한 과거 연구사례를 수집ㆍ검토하고 입법화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15.9,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등
? 공유수면 관리구역 관련 주요 갈등사례 분석
ㅇ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주요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여 유형화
* 수산업법 등 지자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법령별로 유형을 분류
? 공유수면 관리구역 관련 분쟁해결 사례 분석
ㅇ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ㆍ결정 기준과 변화 추이 등 도출
* 대법원과 헌재가 판결ㆍ결정 시 참고하는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ㆍ분석 병행
?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대한 접근방식 검토
ㅇ 과거 연구용역 사례, 입법화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대한 입법 방식 검토 및 방향 설정
* ❶관리구역을 획정하기 위한 법률과 ❷관리구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방식의 법률 간 장ㆍ단점 비교ㆍ분석
?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관한 입법필요 항목 도출
ㅇ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문 상의 해상경계 판단기준을 법제화하여 “명시적 법령상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
* 장기간 반복된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의 존재 여부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의 법제화 가능성 및 명시적 법령상 규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검토
ㅇ 기존 연구에 제시된 법령안의 주요내용 및 추가 입법필요 항목 도출
* 법 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구역의 기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 성격ㆍ기능 등
? 분쟁조정기능 도입 방안 마련
ㅇ 다른 부처 및 법령상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분석하고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수단 마련
* 분쟁조정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 및 지원기구 등 검토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
ㅇ 공유수면과 관계가 있는 법령 중 공유수면 관리구역 기준과 조정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도출하고 적용 방안 검토
* 위임 여부 등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권한 행사 방식을 법령별로 비교ㆍ분석
?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제시
ㅇ 특별법 또는 기존 법령 개정안 등 입법방식 선택 및 법령안 마련
? 기타 공유수면 관리구역 현안 발생 시 추가 검토
5. 과업 수행방법
□ (전문가 활용) 법제 전문기관,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구성ㆍ운영하고 주기적인 자문 실시
*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행정여건에 맞는 법령안 마련 필요
ㅇ (구성) 헌법학자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해양수산 분야 법률ㆍ제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담당
기 관
부 서
성 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서기관 구본찬
044-200-5263
주무관 박봉석
044-20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