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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방안 연구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6.25
최종수정일
2021.06.25
조회수
384
분류
교외
부처명
해양수산부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명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방안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 12. 21.까지


3. 추진배경 및 제안방향

ㅇ 지자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고 관리구역을 확정한 바도 없어 지자체 간 분쟁이 지속 발생

* 당진-평택(‘00~’04), 광양-순천(‘03~’06), 옹진-태안(‘05~’09), 홍성-태안(‘10~’15), 고창-부안(‘16~’19) 등 해상경계 분쟁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비화

ㅇ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ㆍ해소하고 해양자원의 효율적ㆍ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지자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관한 기준,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방안 등 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4. 과업 내용

? 지자체 간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관한 기존 연구사례 분석

ㅇ 공유수면 및 해상경계에 관한 과거 연구사례를 수집ㆍ검토하고 입법화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15.9,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등

? 공유수면 관리구역 관련 주요 갈등사례 분석

ㅇ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주요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여 유형화

* 수산업법 등 지자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법령별로 유형을 분류

? 공유수면 관리구역 관련 분쟁해결 사례 분석

ㅇ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ㆍ결정 기준과 변화 추이 등 도출

* 대법원과 헌재가 판결ㆍ결정 시 참고하는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ㆍ분석 병행

?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대한 접근방식 검토

ㅇ 과거 연구용역 사례, 입법화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대한 입법 방식 검토 및 방향 설정

* ❶관리구역을 획정하기 위한 법률과 ❷관리구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방식의 법률 간 장ㆍ단점 비교ㆍ분석

?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관한 입법필요 항목 도출

ㅇ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문 상의 해상경계 판단기준을 법제화하여 “명시적 법령상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

* 장기간 반복된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의 존재 여부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의 법제화 가능성 및 명시적 법령상 규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검토

ㅇ 기존 연구에 제시된 법령안의 주요내용 및 추가 입법필요 항목 도출

* 법 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구역의 기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 성격ㆍ기능 등

? 분쟁조정기능 도입 방안 마련

ㅇ 다른 부처 및 법령상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분석하고 공유수면 관리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수단 마련

* 분쟁조정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 및 지원기구 등 검토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

ㅇ 공유수면과 관계가 있는 법령 중 공유수면 관리구역 기준과 조정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도출하고 적용 방안 검토

* 위임 여부 등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권한 행사 방식을 법령별로 비교ㆍ분석

?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제시

ㅇ 특별법 또는 기존 법령 개정안 등 입법방식 선택 및 법령안 마련

? 기타 공유수면 관리구역 현안 발생 시 추가 검토


5. 과업 수행방법

□ (전문가 활용) 법제 전문기관,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구성ㆍ운영하고 주기적인 자문 실시

*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행정여건에 맞는 법령안 마련 필요

ㅇ (구성) 헌법학자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해양수산 분야 법률ㆍ제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담당

기 관

부 서

성 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서기관 구본찬

044-200-5263

주무관 박봉석

044-200-5264

첨부
5_제안요청서_최종수정.hwp 3_과업지시서_수정.hwp 20210632508-00_1624344654185_새로운공고_25214105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