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수소 전기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 촉진 및 사후 안전관리 방안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05
- 최종수정일
- 2021.07.05
- 조회수
- 33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게시글 내용
-
1. 과업 목적
○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수소 전기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 촉진 및 사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소 전기자동차에 부속된 요주 부품(배터리, 수소연료탱크)에 대한 안전한 폐기 및 고부가가치 발굴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방향 제시
2. 과업 개요
○ (과업명) 수소 전기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 촉진 및 사후 안전관리 방안
○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 (소요 예산)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 과목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 물건비 – 연구용역비
○ (계약방식)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조달 계약(평가주체 : 한국환경공단)
○ (담당 부서) 환경성보장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TF팀
3. 과업 범위
○ 수소 전기차의 국내 발생 현황 및 사후 폐기실태
○ 수소 전기차의 해외 사후 폐기실태
○ 수소 전기차 요주 부품의 안전한 폐기방법
○ 수소 전기차 유가자원(요주부품 위주)의 재사용·재활용 촉진 방안
4. 제출자료
□ 제안 단체는 제출기한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전자파일(PDF) 형태로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자료
부수
제안서
발주자 보관용 제안서(제안 단체명 표기)(표지는 “서식 1-1” 활용)
1부
평가용 제안서(제안 단체명 미표기)(표지는 “서식 1-2” 활용)
1부
별첨 자료
참여 인력 학력·경력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및 추가 확인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부
학위 취득 확인자료(학사·석사·박사 학위 관련 졸업증명서 등)
경력증명서(그간 수행했던 연구과제 목록 제시)
※ 제안 단체 외 타 단체에서의 수행 경력은 당시 발주처 발급 확인자료 첨부
자격증 사본(필요시)
신용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 및 유효기간 내 등급)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6page, [서식 5])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시) 또는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5.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추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한다.
감점 기준
감점 수준
감점 상한
“3. 제안서 규격” 요구조건 미준수시
제안서 페이지(50page) 초과
0.2점/페이지
1.0점
구성, 번호 체계, 편집 문서 등 미준수
1.0점/요구조건
4.0점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안 단체가 부담한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TF팀 송호연 과장(032-590-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