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년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하반기)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6.18
- 최종수정일
- 2021.06.18
- 조회수
- 37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2021년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하반기)
2021년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기업이 희망 진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Global Comercialization Center)는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지 기술이전사업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을 실시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와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자문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현지 사업화 컨설팅 업무를 지원
지원 내용 활동구분 상세내용 ①현지 시장조사
진출 희망 지역 현지 기술수요 및 시장동향 조사
②현지 파트너 발굴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현지수요자 발굴, 미팅 주선
③전문 컨설팅 지원
현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 회계, 투자 컨설팅 자문 지원
④잠재 수요처 발굴
지원 국가 및 인근 지역의 잠재수요처 조사 및 발굴
⑤ 계약 자문
지원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 계약자문
* 신청 기업의 희망서비스 유형(첨부1 참조)에 따라, ①∼⑤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프로세스 >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프로세스 단 계 추진내용 일 시 사업공고 ○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21.6.7 ▼ 신청·접수 ○ 신청사 → 각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21.7.30 18시까지 ▼ 신청기업 평가 ○ 신청기업 선정평가(각 센터에서 진행)
*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평가
* 평가일정 및 방법은 업체에 개별 통보
’21. 8월 ▼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 ○ 선정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 선정기업 개별 방문·협의를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21. 8월 ▼ 지원추진 ○ 해외 파트너기업(기술) 발굴, 계약지원 등
’21. 9월~12월 2.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3. 지원 가능지역 및 주요 대상분야
지원 가능지역 및 주요 대상분야 구분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주요 대상분야 러시아 유라스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기계설비, ICT, 바이오/의료 인도네시아 글로벌코넷 자동차 및 전기차 부품산업, 5G, 컨텐츠, ICT, 스마트 시티, 인프라 투자, 친환경 관련기술, 바이오, 제약 중국 상해 대광경영자문차이나 바이오/의료 헬스케어, 반도체, 신에너지자동차, IoT 북경 제타플랜인베스트 IoT, ICT, 바이오/의료, 헬스케어, 친환경 일본 한국기술벤처재단 바이오/의료 * 주요 대상 분야는 현지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이며, 해당 분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4. 지원 업체 선정 방법
○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인정되고,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국제특허로 출원?등록되어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하여 선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술성, 사업성과의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센터별 평가 일정이 상이하므로 상세 사항은 각 센터 담당자에 문의
Ⅲ.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각 센터별 문의처로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1. (필수) 지원서 (첨부1 사용)
2. (필수)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3. (필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4. (선택) 신청기술 관련 홍보자료
5. (선택) 신청기술 관련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증빙서류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21. 6. 7(월) ~ 2021. 7. 30(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내 이메일 도착에 한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문의처
문의처 구분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연락처 러시아 유라스텍 서선영 주임
02-454-9204(0), data@eurastech.com인도네시아 글로벌코넷 임숙종 실장
070-8224-6099, rachel@konet.or.kr일본 한국기술벤처재단 성수연 선임연구원
02-958-6689, eveofeden@kist.re.kr중국 상해 대광경영자문차이나 김의중 팀장
+86-21-6401-3515, ujkim@dgsh-china.com북경 제타플랜인베스트 이슬비 대리
070-8129-5885, seulb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