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6.25
- 최종수정일
- 2021.06.25
- 조회수
- 41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코로나 등 세계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고, 국가 중점 전략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글로벌 문제해결(기후변화·미세먼지·감염병 등), 4차산업혁명 및 상대국 강점 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협력국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과제
수(안)
유럽국가
•미해결 감염병,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질환의 제어・조절(배양・진단・치료・백신) 원천기술 개발
※ 세부 분야 : 항체 진단기술, 감염성 미생물 제어 약제 개발, 백신・어쥬번트 개발, 유전체 조절/배양/동물모델 플랫폼 기술, 기타 감염병 관련 진단・치료・백신개발 기술
과제당 연 400백만원 이내
5과제
<관련> 제2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 중 참고
ㅇ 미해결 감염병 : 결핵, 다제내성, 에이즈, 배양불능 바이러스(간염바이러스 등) 등
ㅇ 신・변종 감염병 : 매개체전파 감염병(SFTSV, 뎅기 등), 인플루엔자, 인수공통 감염병(브루셀라, Q열 등), 메르스 등
ㅇ 지원기간 : 총 2년 이내
※ 총 연구기간 : 2021.8.26.∼2023.8.25.
※ 연간 연구비는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됨
ㅇ 대상 협력국 내 1개 이상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상대 기관의 매칭펀드 제공 시 평가에서 우대 가능
ㅇ 현재 수행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협력국가와의 공동연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ㅇ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적용
□ 지원내용 : 상대국 협력기관과의 해당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
□ 과제구성 : 단위과제 혹은 총괄+세부과제 구성
※ 필요 시 위탁과제 추가 가능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신청제한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의 적용을 받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NTIS를 통해 기 수행과제와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선정 처리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6.24.(목) ~ 7.23.(금) 18:00까지(주관기관 승인 포함)
※ 7.23.(금)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ㅇ 연구개발계획서
ㅇ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ㅇ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ㅇ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ㅇ 상대기관 매칭펀드 제공 의향서(MoU, 이메일 등)
5. 문의처
[접수시스템 문의]
□ 한국연구재단 ERND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 : 전화 042-869-7744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ㅇ 김윤종 사무관 : 전화 044) 202-4352 / 이메일 a3344789@korea.kr
ㅇ 이재연 주무관 : 전화 044) 202-4357 / 이메일 jaeyeonee92@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구주협력팀
ㅇ 김혜수 연구원 : 전화 02) 3460-5725 / 이메일 khsoo1017@nrf.re.kr
ㅇ 오수경 연구원 : 전화 02) 3460-5615 / 이메일 sukyeong.oh@nrf.re.kr (ERND 문의)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장은경, 내선 3884, eun0503@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