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체내 거동평가 연구(I)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6.14
- 최종수정일
- 2021.06.14
- 조회수
- 34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체내 거동평가 연구(I)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시행(‘20.9)에 따른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전면 개편으로 피해구제 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자 지원
- 인과관계 입증 등 과학적 근거 마련 및 보완 필요성 대두
3. 용역추진 목적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이 하기도 등 호흡기계 뿐 아니라 전신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물을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체내 거동평가
❍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합성한 후 동물 노출시험을 통해 체내 거동 및 하기도 도달 여부 확인
4. 과업내역
❍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합성
-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물리적 특성, 체내 거동 등을 고려한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및 선정
- 선정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합성
※ 가습기살균제 함유 성분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과 합성 필요
❍ 동물 부위별 합성물질의 결과 정량화
- 동물의 다양한 부위(기도 등)에 합성물질 투여
- 시간대별 장기(호흡기계 등)의 분포 및 정량적 결과 도출
❍ 합성물질의 노출 이후 시간대별 체내 장기별 분포 시각화
- 노출 이후 합성물질의 시간대별 방사선 사진촬영 등을 통한 영상화
❍ 기 수행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체내거동 결과와 비교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214일
❍ 예 산 : 4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2200-2206-306-260-0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