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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1.06.10
최종수정일
2021.06.10
조회수
387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공고단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00만원)

3년이내
(1차년도 

6개월)
학/병/
국공립 
연구기관
총괄 또는  
단독
2


2.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 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개발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총괄연구개발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총괄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 서류제출기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 : 2021. 6. 28.(월) 18:00

- 총괄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 2021. 6. 29.(화) 18:00


※ 공고단위(RFP)별 신청 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
1.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보건의료 빅데이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2.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보건의료 빅데이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pdf 3.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보건의료 빅데이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pdf 4. 2021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전산입력 사항 포함)_보건의료 빅데이터.hwp 5.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