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5.22
- 최종수정일
- 2021.05.22
- 조회수
- 37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01호
2021년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혁신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도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제17조의2 등 유통산업발전시책* 따라 유통혁신 인프라 조성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지원
* 유통물류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등),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 등
○ 이와 관련, 중소유통의 비대면 소비 대응 및 온라인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공용 풀필먼트*化를 지원
* 데이터(상품-구매-물류데이터) 기반의 수요예측을 통해 제조-유통물류-고객배송 全과정이 최적화된 혁신형 유통공급망 시스템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유통 빅데이터·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역의 중소유통물류의 온라인化, 다품종·소량 물류의 신속처리가 가능한 공용 풀필먼트형 물류센터 표준모델 구축을 지원
○ (지원자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소유한 지자체 주도 컨소시엄
지원세부항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주 체 주요 역할 지 자 체 풀필먼트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 등
물류센터 풀필먼트 적용 및 서비스 실증
* 유통물류법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참여 지자체 2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년 이내
* (총 사업기간, 24개월) 2021.4.1.∼2023.3.31.
** (당해년도 사업기간, 12개월) 2021.4.1.∼2022.3.31
○ (지원규모) 민간부담금 현물 또는 현금 부담(현금은 필요시 부담)
* ’21년 정부출연금(35.4억원)과 민간부담금(현물 또는 현금)의 총사업비의 40% 이상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60% 이하 총 사업비의 40% 이상 Ⅱ. 신청방법 및 지원방식 등
가. 신청방법
기술개발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 ’21. 5. 11(화) 15시 ∼ ’21. 6. 10(목) 18시
제 출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참여기관별로 등록)
- 참여기관별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참여기관 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진행일정
진행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필요시 비대면)▷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처리▷ 수행기관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
KIATKIAT KIAT KIAT
↕
신청기관산업통상자원부 5.11(화) ~6.10(목) 6월 중 6월 중 6월 중 6~7월 중 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기본여건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 검토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② 현장실사 : 서류심사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③ 발표평가 : 서류심사 통과 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대면발표 진행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추진체계역량) 물류센터 확충 여부 및 향후 계획의 구체성, 물류센터 운영역량 등
-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방향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이행가능성
- (기대효과)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 유통물류 산업 및 지역산업 발전 파급효과
* 평가시 우대사항 : 배송체계, 점포시설·환경개선 등의 지원, 냉장·냉동(시설), 콜드체인 시스템 지원사항(가점없음)
** 평가 항목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선정) 최종 발표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선정
Ⅳ.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문의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8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2-6009-3510, 3511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공고에서 확인
Ⅴ.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함
○ 수행기관(각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 旣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Ⅵ.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Ⅶ. 첨부서류
○ 첨부 1. 풀필먼트 시범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 첨부 2.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식 등
○ 첨부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법령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