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 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5.22
- 최종수정일
- 2021.05.22
- 조회수
- 45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공고-제36호)
2021년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 사업 시행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이 함께 추진하는「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 사업 內 3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1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세부과제]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시스템 개발
’21.06∼’23.06, 24개월
(’21.06∼’21.12, 6개월)
1,534백만원 이내
(432백만원 이내)
[9세부과제]국토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 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시스템 개발
’21.06∼’23.06, 24개월
(’21.06∼’21.12, 6개월)
1,533백만원 이내
(432백만원 이내)
[10세부과제]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위한 자동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시스템 개발
’21.06∼’23.06, 24개월
(’21.06∼’21.12, 6개월)
1,535백만원 이내
(434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36호) 2021년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공고-제36호) 2021년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류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신청서류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1.05.11(화)∼’21.06.11(금)
(31일)’21.05.21(금)∼’21.06.11(금) 18:00까지
(21일)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문의 : 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김준범 연구원(031-389-6469, kimjb4143@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진흥원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공고-제36호) 2021년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1년 5월 1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