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1.05.25
- 최종수정일
- 2021.05.25
- 조회수
- 38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별도 인쇄본 제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제출기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 2021. 5. 31.(월) 18:00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마감일시 : 2021. 6. 1.(화) 18:00
3. 문의처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사업 내용 : 건강증진R&S팀 정아랑(043-713-8097)
- 평가일정/절차 안내 : R&D평가혁신팀 심훈섭(043-713-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