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5.28
- 최종수정일
- 2021.05.28
- 조회수
- 50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게시글 내용
-
공고내용
2021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2021년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신산업, 코로나시대 비대면 서비스 및 K-방역모델 등 국제표준 개발 촉진을 통한 표준화 역량 강화
지원 대상 분야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품목공모)- ■ 사업목표
- ㅇ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 지원대상
-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표준화기구(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이 제정 가능한 과제
-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 단년도 과제의 경우 국제표준(안)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 기술료 징수 여부
- ㅇ 기술료 비징수
② 표준기반조성
(지정공모)- ■ 사업목표
- ㅇ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 지원대상
-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
-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ㅇ 국내 개발기술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ㅇ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ㅇ 직간접적으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 기술료 징수 여부
- ㅇ 기술료 비징수
지원예산
- 2021년 제2차 신규지원 예산 : 28.45억원 내외
2021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지원 기간 및 연구개발비 규모
- 지원기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21.6월~'21.12월)
- - 2022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22.1월∼'22.12월, 3차년도는 '23.1월∼'23.12월, 4차년도 '24.1월∼'24.12월, 5차년도 '25.1월∼'25.12월)
- * 단년도 과제의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21.6월∼'22.5월)
- 사업비 규모
- - 품목공모 및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해당 품목 및 RFP에 적시된 연차별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
-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신청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추진체계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를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기관부담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평가 절차
- 공고('21.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1.5월)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6월) → 평가위원회 평가1)(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6월)
- 1)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서면평가위원회 방식으로 진행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과제평가를 위해 과제신청자와 평가위원 간 언택트(화상 또는 유선) 질의응답을 진행 할 수 있음 - 2)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평가 지표
평가 항목(배점 비율) 세부 항목 사업 계획 적정성(20) ㅇ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ㅇ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10)추진 능력 및 사업비(20) ㅇ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10)
ㅇ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0)결과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60) ㅇ 최종목표 달성가능성(15)
ㅇ 결과 활용가능성(25)
ㅇ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20)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21. 05. 14(금) ∼ 2021. 06. 14(월)까지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1. 05. 28(금) ∼ 2021. 06. 14(월)까지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 3접수기간 - 2021. 05. 28(금) ∼ 2021. 06. 14(월)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상세 공고 내용 및 관련양식은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표준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 043-870-5346 /
crisando@korea.krRFP, 과제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태준 책임 ☎ 053-718-8353 /
park7700@keit.re.kr전산입력 관련 R&D콜센터 ☎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