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1.05.24
- 최종수정일
- 2021.05.24
- 조회수
- 70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자,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분야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 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2.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나. 지원규모
○ 신규과제 174개 내외 지원(지역별 지원 규모 상이)WISET 충청 동남 호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23개 내외 25개 내외 18개 내외 8개 내외
○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 1명당 인력 1명 매칭 가능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최대 2,300만원/연
(191.6만원/월)기준연봉 2,800만원/연 3,0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 멘토링 :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교육 (연 1회 필수 참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신청 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예비복귀자 교육을 협약체결 전에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협약체결 불가
※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이 교육훈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3.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신용평가 등급이 B0 이상인 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 계속과제 참여 기관 적용 제외나. 참여 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 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 단절 또는 경제활동이 없는(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성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시간제 인력의 경우 예외(증빙 필수)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4. 지원 절차
① 사업 신청※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 후, 후보군으로 선정되어야 함(기관의 경우 활용책임자 단위 신청)
○ 신청기간 : 2021. 9. 30.까지 상시 접수구분 사전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 3.2~3.31 4.12~5.31 6.1~7.31 8.1~9.30 적격성평가 및 후보군 선정 - 4.14. 6.16. 8.13. 10.15. 협약신청접수 3.2~3.24 4.15~4.30 6.17~6.30 8.16~8.31 10.18~10.30 협약시작일 4.1. 5.1. 7.1. 9.1. 11.1.
※ 후보군으로 선정된 후, 선정된 차수 외에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
※ 사전 협약은 2020년 선정된 후보군 기관 및 인력에 대해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