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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2021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1.05.25
최종수정일
2021.05.25
조회수
307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1년도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구분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필수예방접종 자급화
500백만원/년
(1차년도 250만원)

2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이내)

산/학/연/병
기업 참여 필수
3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하며, 그 중 주관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 서류제출기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 2021. 6. 18(금) 12:00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 2021.6.18(금) 15:00

※ 신청 마감 시간 (12:00) 엄수 (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
※ 공고단위(RFP)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를 확인 요망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
1. 2021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pdf 2. 2021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서.pdf 3.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신규지원대상과제_2021년도연구개발계획서(본문)_공통양식.hwp 4.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신규지원대상과제_2021년도연구개발계획서작성요령(전산입력 사항 포함).hwp 5.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_2021년도첨부서류모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