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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권연주
작성일
2021.05.22
최종수정일
2021.05.22
조회수
362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01호

2021년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혁신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도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제17조의2 등 유통산업발전시책* 따라 유통혁신 인프라 조성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지원

* 유통물류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등),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 등

 

○ 이와 관련, 중소유통의 비대면 소비 대응 및 온라인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공용 풀필먼트*化를 지원

* 데이터(상품-구매-물류데이터) 기반의 수요예측을 통해 제조-유통물류-고객배송 全과정이 최적화된 혁신형 유통공급망 시스템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유통 빅데이터·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역의 중소유통물류의 온라인化, 다품종·소량 물류의 신속처리가 가능한 공용 풀필먼트형 물류센터 표준모델 구축을 지원

 

○ (지원자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소유한 지자체 주도 컨소시엄

 

지원세부항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주 체주요 역할
지 자 체

풀필먼트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 등 

물류센터 

풀필먼트 적용 및 서비스 실증

 

* 유통물류법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참여 지자체 2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년 이내

* (총 사업기간, 24개월) 2021.4.1.∼2023.3.31.

** (당해년도 사업기간, 12개월) 2021.4.1.∼2022.3.31

 

○ (지원규모) 민간부담금 현물 또는 현금 부담(현금은 필요시 부담)

* ’21년 정부출연금(35.4억원)과 민간부담금(현물 또는 현금)의 총사업비의 40% 이상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60% 이하총 사업비의 40% 이상

 

 

 

Ⅱ. 신청방법 및 지원방식 등

 

가. 신청방법

 

기술개발 평가항목
구 분내 용
제출기간

■ ’21. 5. 11(화) 15시 ∼ ’21. 6. 10(목) 18시

제 출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참여기관별로 등록)

- 참여기관별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참여기관 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진행일정

 

진행일정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필요시 비대면)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처리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KIAT

KIAT
KIAT
KIAT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5.11(화)
~6.10(목)
6월 중
6월 중
6월 중
6~7월 중

 

 

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평가

① 서류심사 : 기본여건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 사전 검토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② 현장실사 : 서류심사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

③ 발표평가 : 서류심사 통과 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대면발표 진행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추진체계역량) 물류센터 확충 여부 및 향후 계획의 구체성, 물류센터 운영역량 등

-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방향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이행가능성

- (기대효과)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 유통물류 산업 및 지역산업 발전 파급효과

* 평가시 우대사항 : 배송체계, 점포시설·환경개선 등의 지원, 냉장·냉동(시설), 콜드체인 시스템 지원사항(가점없음)

** 평가 항목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선정) 최종 발표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선정

 

 

Ⅳ. 문의처

 

구 분담 당연락처
문의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388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0, 3511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공고에서 확인

 

 

Ⅴ.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함

 

○ 수행기관(각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 旣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Ⅵ.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Ⅶ. 첨부서류

 

○ 첨부 1. 풀필먼트 시범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 첨부 2.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식 등

○ 첨부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법령 및 규정

첨부
(공고문) 2021년_풀필먼트구축시범사업_수행기관_모집공고.hwp (첨부1) 지원신청서 서식.hwp (첨부2)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양식.hwp (첨부3) 관련 법령 및 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