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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R&D생태계 구축 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1.05.24
최종수정일
2021.05.24
조회수
486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내용

구분공고단위(RFP명)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대상과제구성 요건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R&D 생태계 
구축 연구
RFP 참조24개월 이내산, 학, 연, 병단독


2. 신청자격 및 과제유형
  2-1. 주관기관의 자격
ㅇ 주관기관은 중소·중견·대기업※,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에 한하며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Track 1.※ 협력기반형: 학‧연‧병-기업, 또는 기업-기업 간 협력 연구 지원, 모든 기관 유형 해당
※ Track 1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한 과제여야 함
- Track 2. 중소/중견기업 중점 지원형: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중점 지원, 대기업 제외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함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2-2. 과제유형
   ㅇ 단독과제: 1개 과제로 구성(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후보물질 또는 비임상 개발 과제에 한함
   ㅇ 보안등급: 본 과제는 일반등급 과제임


3.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021.8.1.∼2023.7.30. (24개월 이내로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 

※연구시작일은 협약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ㅇ 지원단계 : 후보물질 또는 비임상
   ㅇ 마일스톤 :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으로 구성 가능함.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
   ㅇ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ㅇ Track 1(협력기반형) 과제의 경우 우대함


4. 추진일정


첨부
(수정)국가신약개발사업 FAQ_20210419.pdf 1. 2021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 및 안내서.pdf 2.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3.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pdf 4. 세부2_2021년 국가신약개발사업_첨부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