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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 2차 공고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1.05.25
최종수정일
2021.05.25
조회수
301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1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 공고단위(RFP명) : 국가한의임상연구분야/(1-1) 가이드라인개발/근거기반 지침개발

 - 지원규모 : 100백만원 내외/년

 - 지원기간 : 1년 9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학/연/병

 - 과제구성 요건 : 해당 RFP 참고

 - 선정예정 과제수 : 1개


2. 신청 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개발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 제출 기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 2021.6.17(목) 18:00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 2021.6.17(목) 18:00


4. 문의처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문원경(02-3393-4592 / wk_moon@nikom.or.kr)

첨부
1. 2021년도_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_신규지원_세부과제_2차_공고문.pdf 2. 2021년도_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_신규지원_세부과제_2차_공고안내서.pdf 3. 2021년도_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_신규지원_세부과제_2치_공고(RFP).pdf 4. 2021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전산입력 사항 포함).pdf 5. 2021년도 연구개발계획서(본문)_공통양식_한의약혁신.hwp 2021년도 첨부서류 서식_한의약혁신.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