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5.28
- 최종수정일
- 2021.05.28
- 조회수
- 58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19호
2021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중 자동차항공 업종 및 9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재공고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재공고 대상
* 1차 공고(‘21.4.8~5.11) 이후 미접수 분야 재공고 추진
재공고 대상 구분 분야 신청자격 대표기관 자동차항공 연구소, 대학, 비영리기관 등 연구기반센터 서비스 운영기관 기계로봇 1-4. 협동로봇 등 로봇 구동 부품 및 부분품
연구소, 대학, 비영리기관 등 연구기반센터 소재 3-1. 수소에너지 저장용 복합소재
3-3.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부품
자동차 항공 4-1.전력기반차 에너지저장 및 전략관리 요소부품
4-2. 수소전기차 고압수소 충방전부품
4-3. 자율주행자동차용 고정밀 ADAS 센서
전기전자 5-2. 친환경 차량용 전략변환 반도체 부품
5-4. 미세공정기반 광통신소자 및 융합센서
조선해양 6-1. 친환경 고효율 엔진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기업 등 수요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서비스 생태계 조성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반센터는 i-플랫폼(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참여의향서 제출 및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록 필수
나. 사업내용
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6대 업종*의 연구기반센터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활용 촉진
* 6대 업종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④자동차항공,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 대표기관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기반센터
- 업종 내·업종 간 연구기반센터 연계·협력 활성화
- 기술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기업과 연구기반센터 간 연결 지원
②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 기업 대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서비스운영기관”이라 칭함
다. 지원대상
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 단독)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연구기반센터
② (패키지서비스 지원 :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를 소유한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연구기반센터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기업지원플랫폼’과 ‘패키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패키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1차 공고 신청 포함 최대 2개)
* (예시) A 연구기반센터 : ①기업지원플랫폼, ②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B 연구기반센터 : ①패키지서비스1, ②패키지서비스2 신청 가능라. 지원체계
2. 지원 내용
1.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대표기관)
가. 추진내용
○ 6대 업종의 연구기반센터 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체계 운영
추진내용 역할 주요내용 대표기관 역할 수행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 업종별 협의회 운영, 기업 수요조사 실시, 패키지 서비스 도출, 서비스 대상기업 선정, 사업홍보 등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기업의 기술애로 컨설팅, 연구기반 활용 중계 등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인력 지정·운영
- 기업 애로사항 분석, 패키지서비스 연결, 연구기반센터 연결 등
나. 지원규모 및 지정기간
○ ‘21년 지원규모 : 266.6백만원 내외(업종별)
지원규모 역할 지원금 비고 대표기관 역할 수행 업종별 약 166.6백만원 -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업종별 약 100백만원 기술코디네이터 1명 이상 지정 *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정기간 : 5년 이내
* 2021년~2025년 예정이며, 사업기간 내 별도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단독)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반센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마. 지원분야
○ 6개 업종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④자동차항공,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 재공고를 통해 ④자동차항공 업종에 대해 재모집 추진(1차 공고 마감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2. 패키지서비스 지원 (서비스운영기관)
가. 추진내용
○ 업종별 핵심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반센터가 연계된 패키지서비스 선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추진내용 역할 주요내용 패키지서비스 지원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분석,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활용하여 해결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노후장비 성능향상 지원으로 기업 장비활용 범위 확대 지원
나. 지원규모 및 지정기간
○ ‘21년 지원규모 : 업종별 744.1백만원 내외
지원규모 역할 지원금 비고 패키지서비스 지원 업종별
약 300백만원
(패키지서비스별 75백만원 수준)○ 동일기관에서 서비스 중복신청 및 참여 가능(최대 2개)
- 업종별 최대 4개 서비스 선정
○ 수행기관 인건비는 현물계상
인프라 고도화 업종별
약 444.1백만원
(패키지서비스별 111백만원 장비당 50백만원 수준)○ 패키지서비스 참여기관에 한하여 지원
○ 업종별 9종 내외 장비 업그레이드
* 인프라 고도화 사업비는 서비스운영기관에 지급되며,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기관 지원 추진
**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협약일~‘21.12월)
다. 신청자격
○ 공동연구개발기관(컨소시엄)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반센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선정 이후 대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과 사업계획 연계 및 공동 협약 추진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최대 2개 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 인프라 고도화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장비 보유기관 부담)- 패키지 서비스 : 패키지 서비스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혜기업 부담)
* 협약 완료 후 사업수행 시 수혜기업에서 민간부담금 부담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마. 지원분야(24개 서비스 품목)
지원규모 업종 품목 신청분야 지원금 1. 기계로봇 1-1. 건설/농기계용 유압부품 (전자유압부품 포함)
1차 공고시 마감 300백만원 1-2. 건설/농기계용 어태치먼트(부속작업기)
1차 공고시 마감 1-3. 모바일 로봇 등 로봇 구동 부품 및 부분품
1차 공고시 마감 1-4. 협동로봇 등 로봇 구동 부품 및 부분품
가능 2. 바이오 2-1. 천연물 기반 건강식품
1차 공고시 마감 300백만원 2-2. 기능성 화장품
1차 공고시 마감 2-3. 바이오/의약품
1차 공고시 마감 2-4. 의료기기
1차 공고시 마감 3. 소재 3-1. 수소에너지 저장용 복합소재
가능 300백만원 3-2. 바이오 가스용 기체 분리막 소재
1차 공고시 마감 3-3.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부품
가능 3-4. 친환경성 고성능·고기능 섬유 소재
1차 공고시 마감 4. 자동차항공 4-1. 전력기반차 에너지저장 및 전력관리 요소부품
가능 300백만원 4-2. 수소전기차 고압수소 충방전부품
가능 4-3. 자율주행자동차용 고정밀 ADAS 센서
가능 4-4. e-모빌리티 전용 부품 및 시스템
1차 공고시 마감 5. 전기전자 5-1.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용 디스플레이 및 시스템부품
1차 공고시 마감 300백만원 5-2. 친환경 차량용 전략변환 반도체 부품
가능 5-3. 생활용 청정가전제품
1차 공고시 마감 5-4. 미세공정기반 광통신소자 및 융합센서
가능 6. 조선해양 6-1. 친환경 고효율 엔진
가능 300백만원 6-2. 선박용 전자제어 장치
1차 공고시 마감 6-3. 선박용 극저온 부품
1차 공고시 마감 6-4. 내환경성을 확보한 대형 제어판넬 시스템
1차 공고시 마감 * 1차 공고에 미신청 분야(9개)에 대해서 신청 가능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 가능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서비스)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방법 및 절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절차 주요내용 일정 비고 ① 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 ‘21.3월 산업통상자원부 ↓ ② 재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재공고> ‘21.5.18 산업통상자원부 ↓ ③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1. 5. 18 ∼ ‘21. 5. 31
- ① 대표기관 : K-PASS 접수
- ② 서비스운영기관 : 우편 접수
● i-Platform 참여의향서 제출 및 이후 절차에 따라 i-Tube 등록
‘21.5.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④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21.6월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⑤ 선정평가 <선정평가> ①대표기관 선정
·발표평가
②서비스운영기관 선정
·서면평가
‘21.6월중 선정 평가위원회 ↓ ⑥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6월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확정> ‘21.7월초 산업통상자원부 ↓ ⑧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컨설팅 추진> ● “①대표기관+②서비스 운영기관” 컨소시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발표)
‘21.7월중 산업통상자원부 ↓ ⑨ 협약 체결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21.7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⑩ 사업수행 ①플랫폼 운영, ②패키지서비스 지원 추진 ‘21.7월 ∼12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신청접수) ①대표기관(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②서비스운영기관(품목별 패키지서비스) 별도 접수
- (대표기관) 온라인 접수(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대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수행
- (서비스운영기관) 우편 접수
*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서비스운영기관이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을 수행
- i-Platform 참여의향서 제출 및 향후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 발송→ i-Tube에 해당 연구기반센터 정보 등록
*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www.itube.or.kr
○ (선정평가) ①대표기관(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선정, ②서비스운영기관(품목별 패키지서비스) 선정
- (대표기관) 발표평가를 통해 6개 업종 대표기관 선정
- (서비스운영기관) 서면평가를 통해 24개 지원 품목별 패키지서비스 및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업그레이드
○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대표기관(주관), 서비스운영기관(공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컨설팅평가 실시
* 기관별 역할, 추진체계, 센터간 연계·협력방안,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패키지서비스 지원방안, 각 기관별 사업비 등 최종 확정
나. 평가기준
① 대표기관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책임자 역량(20) ▶ 해당업종에서의 경력 및 주요업적
▶ 해당업종에서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실적
▶ 타 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킹 실적
기관 역량(30) ▶ 연구장비 구축 현황
▶ 전문인력 현황
▶ 기관간 네트워크 및 기업지원 실적 등
추진 체계 및 전략(30) ▶ 추진내용의 도전성 및 구체성
▶ 추진체계의 적정성
▶ 타 연구기반센터와의 연계·협업 전략 및 방안의 적정성
▶ 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성과확산(20) ▶ 기업지원 체계 지속가능성, 기업지원 노하우의 확산 방안 등
▶ 기업지원 체계 홍보 등
② 패키지서비스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추진체계(40) ▶ 서비스 지원체계의 적절성
▶ 서비스 참여기관의 전문성
▶ 서비스 품목(RFP)과의 부합성
추진전략(40) ▶ 서비스 참여기관과의 연계·협업 등 체계성
▶ 서비스 지원내용의 구체성
▶ 서비스 지원내용의 실효성, 기업수요 반영 정도
▶ 필요시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
성과확산(20) ▶ 서비스 지원체계의 지속 가능성
▶ 기업지원 체계 홍보 등
③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평가항목 평가 지표 사업목표의 타당성(20) ▶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사업목표 대비 성과목표 달성의 실현가능성
추진 체계 및 전략(50) ▶ 추진체계의 적정성
▶ 타 연구기반센터와의 연계·협업 전략 및 방안의 적정성
▶ 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 기업모집, 애로해결,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내용의 구체성
▶ 패키지서비스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및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
▶ 사업비 편성 계획의 타당성
성과확산(30) ▶ 사업 수행으로 인한 연구장비 활용 촉진, 기업성장, 신규고용 등 해당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업지원 체계 지속가능성, 기업지원 노하우의 확산 방안 등
▶ 사업 및 연구기반센터 홍보 방안의 적정성 등
* 컨설팅과 함께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최종 조정·확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바탕으로 신청
- 대표기관(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서비스운영기관(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파일은 이메일 별도 발송(kangps@kiat.or.kr))
* 접수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 최종 마감시간 내 도착 서류에 한함
○ 공고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5월 31일(월)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5월 31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대표기관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대표기관용)
1부 -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6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기반조성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 서비스운영기관 신청서류 (패키지서비스)
서비스운영기관 신청서류 (패키지서비스)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서비스수행기관용)
10부 -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센터별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센터별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 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센터별 * 선정 이후 협약시 필요서류 별도 요청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간접비는 기반조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 5. 18(화) ~ 5. 31(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강필선 선임연구원(02-6009-4032)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i-tube 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Tube 콜센터 (1811-9126)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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