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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 임상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작성자
노희준
작성일
2021.05.24
최종수정일
2021.05.24
조회수
471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내용

구분공고단위(RFP명)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대상과제구성요건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 임상개발RFP참ㅁ조24개월 내외단독과제


2. 신청자격 및 과제유형

  2-1. 주기관의 자격

 ㅇ 주관기관은 중소·중견·대기업※에 한하며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2-2. 과제유형

 ㅇ 단독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

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임상1상, 임상2상 과제에 한함

 ㅇ 보안등급: 본 과제는 일반등급 과제임


3.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021.8.1.∼2023.7.30. (24개월 내외로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연구기간) ※연구시작일은 협약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ㅇ 지원단계 : 임상1상, 임상2상
 ㅇ 마일스톤 :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으로 구성 가능함.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
 ㅇ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4. 추진일정

첨부
(수정)국가신약개발사업 FAQ_20210419.pdf 1. 2021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 임상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 및 안내서.pdf 2.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3.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pdf 4. 세부3_2021년 국가신약개발사업_첨부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