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5.24
- 최종수정일
- 2021.05.24
- 조회수
- 43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활용·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국내 동위원소 전주기(생산·제조·판매·운송·폐기 관리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산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하향식 공모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부합한 산·학·연 등
ㅇ (사업관리) 연차점검을 통해 추진현황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
ㅇ (지원방식)
- 하향식 공모 : 3+2의 단계구성으로 단계평가 진행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하향식(Top Down) 공모를 통해 총 2개 신규과제 추진
과제 명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제 수
2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 과제 / 지정공모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7.1.~ 2025.12.31.
(2021.7.1.~2021.12.31.)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5,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2021년 예산은 6개월분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단위 과제책임자로 자유공모 과제 1개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 자유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단위 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 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단위/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첨부 2. 참여율 조정계획서 및 참여율 현황
첨부 3.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핵물질 사용계획서
7.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8.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9.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5. 21(금) ~ 6. 1(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5. 21(금) ~ 6. 2(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또는 선정과제 수보다 적게 응모되는 경우, 추가공모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공모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과제가 없거나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평가결과(단계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745 / E-mail : yjkim20@nrf.re.kr◦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6 / E-mail : ksshin@nrf.re.kr◦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2-4668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