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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1.05.24
최종수정일
2021.05.24
조회수
432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156897&biz_no=99&target=&biz_not_gubn=guid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활용·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국내 동위원소 전주기(생산·제조·판매·운송·폐기 관리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산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하향식 공모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부합한 산·학·연 등

ㅇ (사업관리) 연차점검을 통해 추진현황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

ㅇ (지원방식)

- 하향식 공모 : 3+2의 단계구성으로 단계평가 진행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하향식(Top Down) 공모를 통해 총 2개 신규과제 추진

과제 명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제 수

2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 과제 / 지정공모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7.1.~ 2025.12.31.

(2021.7.1.~2021.12.31.)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5,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2021년 예산은 6개월분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단위 과제책임자로 자유공모 과제 1개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 자유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단위 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 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단위/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참여율 조정계획서 및 참여율 현황

첨부 3.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핵물질 사용계획서

7.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8.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9.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5. 21(금) ~ 6. 1(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5. 21(금) ~ 6. 2(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또는 선정과제 수보다 적게 응모되는 경우, 추가공모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공모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과제가 없거나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평가결과(단계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745 / E-mail : yjkim20@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6 / E-mail : ksshin@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2-4668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

첨부
붙임_2021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고문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