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2차 시행 공고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1.05.25
- 최종수정일
- 2021.05.25
- 조회수
- 29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2세부사업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18.08~'22.12) 2세부사업단 4세부과제 內 1개과제
연구개발과제명 총지원 연구개발비
('21년 지원
연구개발비)총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1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총정부외지원
연구개발비
('21년 정부외지원
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기간
('21년
연구개발기간)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구 데이터거래소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500백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385백만원 이내
(185만원 이내)115백만원 이내
(15백만원 이내)'21.6.~'11.12.(19개월)
('21.6.~'20.12.
(7개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37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2차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2.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37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2차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B동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21.5.12.(수) ~ '21.6.11.(금)- 인터넷 입력 : '21.5.24.(월) ~'21.6.10.(목) 16:00까지
- 신청서 접수 : '21.6.11.(금) 16:00까지 * 방문 또는등기 우편접수
5. 문의 및 기타
■ 문의- 공고관련 문의 : 스마트시티사업단 문예슬 책임연구원 (02-798-9726, ysm20@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7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2차 시행 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