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한-뉴질랜드 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4.15
- 최종수정일
- 2021.04.15
- 조회수
- 62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90호
2021년도 한-뉴질랜드 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도 한-뉴질랜드 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참고] 뉴질랜드 측 공고
- https://www.mbie.govt.nz/science-and-technology/science-and-innovation/funding-information-and-opportunities/investment-funds/catalyst-fund/catalyst-strategic-nz-korea-joint-research-partnerships/
1. 사업 목적
□ 한-뉴질랜드 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과학기술·ICT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기반 확충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 분야 ※ 양국 신청자는 동일한 분야로 양국에 각각 신청
①Artificial Intelligence(Including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Imaging, and Robotics)
② New Materials(Including Nanomaterials, Biomaterials, Metallurgy and Ceramics)
③Health Techonologies(Including Digital Health, Regenerative Medicine, and Biotechnology)
□ 지원 기간 : 3년
□ 지원 규모 : 과제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 상대 연구자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로 계상함
□ 지원 형태 : 공동연구(상호 연구진 교류경비 등 포함)
□ 선정 규모 : 총 3개 과제 내외
□ 연구 개시 : 2021.10.1.(예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ㅇ 양국의 신청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계획서를 각국에 제출
ㅇ 자국 연구자 자국 부담 원칙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신청 및 참여제한
ㅇ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ㅇ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 제한
※ 신청서 접수 후 NTIS 유사성 검증 결과에 따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선정 처리
ㅇ(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 과제는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음
4.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ㅇ 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4.14.(수)~5.27.(목)10:00까지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1.4.14.(수)~5.27.(목)18:00까지
※ 연구책임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주관연구기관은 승인기간 내에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기한 내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① 과제계획서(국문양식, 영문양식 각 1부)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④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상대측 연구자와 연구과제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확인사항
• 한국연구자정보(KRI)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연구실적, 연락처 등)를 최근 정보로 입력/수정
• 국내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과제 관리(신청, 협약, 정산 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료를 사전에 준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장은경, 내선 3884, eun0503@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