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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1.04.19
최종수정일
2021.04.19
조회수
493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155082&biz_no=99&target=&biz_not_gubn=guid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활용·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국내 동위원소 전주기(생산·제조·판매·운송·폐기 관리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산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하향식 공모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부합한 산·학·연 등

ㅇ (사업관리) 연차점검을 통해 추진현황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


ㅇ (지원방식)

- 하향식 공모 : 3+2의 단계구성으로 단계평가 진행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하향식(Top Down) 공모를 통해 총 2개 신규과제 추진

과제 명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제 수

2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 과제 / 지정공모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7.1.~ 2025.12.31.

(2021.7.1.~2021.12.31.)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5,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2021년 예산은 6개월분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단위 과제책임자로 자유공모 과제 1개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 자유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단위 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 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단위/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참여율 조정계획서 및 참여율 현황

첨부 3.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핵물질 사용계획서

7.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8.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9.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4. 15(목) ~ 5. 17(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4. 16(금) ~ 5. 18(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또는 선정과제 수보다 적게 응모되는 경우, 추가공모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공모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과제가 없거나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평가결과(단계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첨부파일은 보안상의 이유로 업로드 불가하여, 링크 URL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