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1.04.14
- 최종수정일
- 2021.04.14
- 조회수
- 472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개 이상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부처공동연구 수요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 연구주제를
지자체 및 연구현장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발굴하고자 하오니,
지자체·연구기관·각 부처(유관기관) 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 분야 : 성장동력 및 주요핵심 현안분야, 사회문제해결 분야, 기타(종료 및 종료예정 사업 중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후속사업주제)
○ 공모 대상 사업
- 2개 이상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R&D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사업
- 중대형·중장기(3~8년), 사회문제해결R&D로 사업기간 내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사업
※ 구체적인 내용 [붙임1] 참조
○ 수요조사 기간 : 2021.4.12(월) ∼ 5. 12(수) 18:00(※기한 엄수)
○ 공동기획연구 기간 및 기획비 : 6개월 / 1건 당 6,000만원
○ 제출방법 : 이메일(파일첨부) 제출
: multi@kistep.re.kr(메일제목 : 과제명_제출자_소속기관)
○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미화 박사 : 043-750-2408, 허아람 연구원 : 043-750-25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지인 사무관 : 044-202-6743)
붙임 1. 2021년도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과제 수요조사 공고 . 1부.
2. 공동기획연구 과제신청서 양식 등 . 1부.
3. 관련규정 . 1부.
4. 관련 계획자료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