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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현장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 분석 연구용역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1.04.15
최종수정일
2021.04.15
조회수
674
분류
교외
부처명
행정안전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 사 업 명 :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10월 시행을 앞 둔 가운데,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불안·공포 △지속·반복적 등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 사례분석을 통해 형사상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의 유형 및 형태 확인 필요

- 분석 결과를 범죄성립 여부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 함

❍ 연구를 통해 스토킹 사건에서의 △피해자 취약요인 △행위자 위험요인 등을 분석,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사업 범위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스토킹 관련 판례 분석

○ 기존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되었던 스토킹 관련 판례에 대한 전수조사·분석

○ 해외 입법례에 따른 스토킹 범죄 관련 판례 분석

보호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제시

○ 스토킹 사건의 행위자 위험요인, 피해자 취약요인 등 분석을 통해 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판단 기준 제시

□ 용역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간

□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 예정금액 : 약 2,000만원(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경찰청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및 가격제안서(각 1부)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문 의 처 : 02-3150-0949, 행정주사보 곽승현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차세연, 내선 5161, SYCHA31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임태열, 02-2228-0272, here819@yuhs.ac


첨부
20210419380-00_1618298369643_공고서.hwp 20210419380-00_1618298369643_제안요청서.hwp 20210419380-00_1618298369643_과업지시서.hwp 20210419380-00_1618298369643_산출내역서(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