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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공고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1.04.19
최종수정일
2021.04.19
조회수
357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2차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제4세대 소형원자로 기반 혁신원자력시스템의 신시장 진입을 위한 미래수요 대비 기술기반 구축 및 기술 역량 강화

□ 사업내용

ㅇ (제4세대 선진 소형원자로기술 개발) 국내 고속로 기술을 활용하여, 소형원자로(SMR) 개발 및 설계기술의 해외 인증 추진

- 소형원자로 장주기 핵연료 및 노심 개념설계, 소형원자로 주요 계통/기기 설계요건 및 개념설계 개발 등

ㅇ (선진 소형원자로 안전성 강화 핵심기술 검증) 기 확보된 고속로 핵심기술의 완결성 입증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안전성 향상 관련 국외 검증기반 확보

- 선진 열유체 해석방법론 및 주요 전산코드 검증, 파이로-SFR 타당성 검토 및 TR 심사 대응 등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하향식(Top Down) 공모를 통해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별 1개 신규과제 추진

과제 명

선진 소형원자로 안전성 강화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 과제 / 하향식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6.1.~ 2024.12.31.

(2021.6.1.~2022.2.28.)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14,700백만원 내외

(3,250백만원 내외)

※ 2021년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1.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의거한 연구개발기관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의거한 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총괄 연구과제책임자는 1개 세부 연구과제책임자를 겸해야 됨(필수)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총괄/세부/단위과제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세부/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3.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핵물질 사용계획서

7.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8.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9.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4. 15.(목) ~ 5. 13.(목)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4. 15.(목) ~ 5. 14.(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첨부
2021년도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공고.hwp 별첨1. 2021년도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zip 별첨2. 2021년도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