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3.29
- 최종수정일
- 2021.03.29
- 조회수
- 53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2021 년도 한 - 인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0-691 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0-721 호와 관련하여 현재 공고 중인 아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신청ᐧ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과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공고 번호
기 공고 사업명
과제 접수 마감일시
당초
변경(안)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9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721호 (‘20.12.09)
2021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4.26(월) 18:00
6.1(화)
18:00
[사업개요]
1. 목적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에 따라, 양국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첨단제조, 에너지,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 추진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산업 및 에너지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인도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며, 인도 컨소시엄은 인도 정부(상공부, 과기부)가 각각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분야구분
첨단제조
(Future Manufacturing)*
에너지
(Future Utility)**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Biotechnology & Healthcare)***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과제당 지원규모
2.5억원/년, 2년 이내(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1과제
1과제
2.5억원/년, 2년 이내(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전담(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한국연구재단
(NRF)
4. 추진절차 및 일정
○ 국내 기관은 산업분야에 따라 KIAT에 과제를 신청하고, 인도 기관은 과학기술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동일 과제에 대해 KIAT 또는 KETEP 또는 연구재단에 중복지원 시 사전제외
【한-인도 양자공동 R&D 추진 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12.9
(한국 : 첨단제조 분야) www.kiat.or.kr
(인도) GITA 홈페이지(https://gita.org.in)
사업계획서 접수
~‘21.6.1
(한국 : 첨단제조 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도) GITA
사업계획서 평가
(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6월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7월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8월
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장은경, 내선 3884, eun0503@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