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1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4.03
- 최종수정일
- 2021.04.03
- 조회수
- 73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88호2021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1. 사업개요1-1. 사업목적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1-2. 사업특징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솔루션의 사업화를 목표로 R&D를 지원함과 동시에,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사업 추진(지원방향)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솔루션 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ㆍ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운영방식) 혁신성장과 사업화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투자에 정부지원을 더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운영민간이 시장성 검증하여 투자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정부가 지원1-3. 지원규모 및 기간(지원과제 수) 총 5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지원기간) 2년 (24개월 이내)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1차년도 수행기간 (’21.7.1~’21.12.31)(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1-4. 지원대상 과제 목록 (품목별 상세내용 기술개요서 참조)* 지원분야는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산업부, ’20.9)”의 6대 핵심 유망분야 기준**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1-5. 공모방식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품목(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복수지원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이 아닌 범위에서 2개 과제 이상 선정 가능2. 사업추진체계주관기관-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가능, 주관기관의 민간투자유치 필수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산업기술개발센터 아래 전담부서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3. 신청자격주관기관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하기의 필수 투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참여기관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투자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필수 투자조건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2021년 5월 3일까지(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투자계약서 및 투자유치 확약서(붙임1 참조)를 5월 3일까지 사업접수시스템(GENIE)을 통해 제출 완료 필수투자적격대상 기준(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투자유치금액) 총 정부출연금(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정부출연금 합계)의 30%이상주관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참여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투자기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에 한함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 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4. 평가절차평가절차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1.4.2) ▶ 사업계획서 접수(∼5.3)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담기관, 투자기관협의회, 5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5∼6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6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7월)*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5. 근거법령 및 규정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관련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6.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신청방법 및 제출기한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상세 안내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원본 서류제출 불필요신청기간 및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1.4.2(금) ∼ 5.3(월)까지사업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1.4.2(금) ∼ 5.3(월) 18:00까지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양식교부 : ’21.4.2(금) ∼ 5.3(월)까지※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7. 제출 서류제출 서류 사항 표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필요시 작성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결산 자료)주관기관 신청자격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인증, 연구소기업) 1부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증빙서류(2020년) 1부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 내역과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020년에 한함)주관기관과 투자기관 간 투자 계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투자확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8. 문의처 등사업 및 투자심사 관련 문의사업 및 투자심사 관련 문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사업화실) 02-3469-8421/8425 사업관련 문의(투자관련 문의 제외) 투자심사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투자협력팀) 02-2156-2125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사업관련 문의 제외)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전산 등록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