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규대학 선정 공고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1.03.04
- 최종수정일
- 2021.03.04
- 조회수
- 54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본교와 컨소시엄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관련분야에 관심있는 교원은 2123-5146으로 연락주시면 매칭 대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1 – 82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참가대학 신규 선정 공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참가대학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목적
◦ 지역 간 ․ 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1년 ~ ′26년(6년 : 3+3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통해 참여대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사업예산 : ′21년 816억원(8개 분야, 48교 내외)
◦ 지원분야 : ′21년 8개 분야 우선지원(′22년부터 단계적 확대)
8개 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시스템/지능형)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⑥ 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 지원대상 : 전국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이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자율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대학 1교, 전문대학 1교 포함하여 4~7개 대학으로 구성
※ 주관대학(1교) 및 참여대학(3~6교)
▪수도권, 지방이 각각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대학으로 인정)
▪대학별 1~3개 분야 신청 가능(주관대학 신청 시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나,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절차) 가 신청(예비신청)접수 후 본 신청 접수
◦ 가 신청 및 본 신청 모두 컨소시엄 주관대학에서 대표로 신청
? 가 신청
◦ (접수기간) ′21년 3월 12일(금)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
◦ (제출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경유 : 산학협력지원팀장)
◦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 가 신청서 1부(【붙임 2】참조)
※ 가 신청서는 신기술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본 신청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본 신청시 분야, 컨소시엄 대학 구성 변경 가능)
? 본 신청
◦ (접수기간) ′21년 4월 12일(월) 17:00 까지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원본포함) 및 증빙자료 20부(원본대조필), 사업신청 확약서 1부, 제출서류가 일체 포함된 USB 1개
◦ (제출방법)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전자문서 : 신청공문, 본 신청서(스캔), 사업신청 확약서(스캔) 각 1부
- 우편접수 : 사업계획서(원본포함) 및 증빙자료 20부, 사업신청 확약서(원본) 1부,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개
※ 코로나 19 확산 방지을 위해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처)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경유 : 산학협력지원팀장)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우)34113
◦ (신청서식) 별도 서식 참조
◦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작성 제출 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