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조달청 2021년도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도전적 과제 제안 안내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3.04
- 최종수정일
- 2021.03.04
- 조회수
- 540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서울지방조달청
- 게시글 내용
-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 중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분야의 과제 발굴을 위해 「2021년도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 및 구매를 위한 도전적 과제 선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정된 과제에 적용할 혁신시제품은 수요기관 자체예산 또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과제를 제안한 공공기관에 현장 적용할 예정
- 시범구매대상은 예산 및 선정과제 개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수요자제안형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가. 공고명 : 2021년도 수요자(공공기관)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도전적과제 선정(2차)
나. 제안자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공고서의 제안자격 참조)
다. 접수기간 : 2021.3.22. ~ 5.14.(혁신장터 시스템보완으로 3.22.부터 접수가능)
라. 신청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 → [기관]과제선정공고 → 해당공고 선택(공고서 조회) → 신청
마. 신청서류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전적 과제 제안서 및 체크리스트
바.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도전과제 공모
? 수요기관 대상 모집공고
? 과제평가 및 선정
'21. 2 ~ 6월
문제해결 제품 공모
? 업체 대상 모집공고
? 시제품 혁신성 평가
? 혁신시제품 지정
'21 7 ~ 11월
사. 관련문의처 : 조달청 혁신조달과(☎ 070-4056-7683, 7664, 7203, 7217)
붙임 1. 공고서 1부.
2.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전적 과제 제안서 및 체크리스트(신청서류) 1부.
3. 수요자 제안형 공공기관 제안과제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