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태국,인도네시아) 신규 공모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1.26
- 최종수정일
- 2021.01.26
- 조회수
- 43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1년도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파견) 태국·인도네시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 연구자에게 해외 주요 연구동향과 최신 연구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함
ㅇ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과제 발굴 등을 촉진함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나. 사업내용
ㅇ 태국
협력기관
지원분야
사업유형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기간
태국
국립연구
학술원
(NRCT)
전
학문분야
연구자
교류
(파견국)
왕복 항공권
(초청국)
체재비
6인 이내
(초청 3인, 파견 3인)
최대 30일까지
※ NRCT :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 왕복 항공권 : 방문도시의 최인접 국제공항까지의 이코노미석 지원(국내선 지원 불가)
※ 체재비(안) : 8,800바트/일(NRCT에서 태국측 Host 연구자를 통해 지원)
- 방문기관 : NRCT가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 본인을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Host 연구자)의 소속기관(방문기관)이 NRCT의 지원 대상 기관인지 여부를 해외 연구자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지원할 것
ㅇ 인도네시아
협력기관
지원분야
사업유형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기간
인도네시아
과학원
(LIPI)
전
학문분야
연구자
교류
(파견국)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
10인 이내
(초청 5인, 파견 5인)
최대 14일까지
※ LIPI :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 왕복항공권 : 방문도시의 최인접 국제공항까지의 이코노미석 지원(국내선 지원 불가)
※ 체재비(안) : 20만원/일(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기관을 통하여 지원)
- 방문기관 : LIPI
※ LIPI 산하 분야별 연구소만 방문 가능(연구소 목록 별첨 자료 참고)
ㅇ 공통사항(유의사항)
- 방문은 '21.6.1.∼12.31.(7개월) 기간 중 완료를 원칙으로 함
※ 단,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 및 선정됨(‘그룹(연구진)’단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 동 사업은 파견(한국➝상대국) 및 초청(상대국➝한국)이 상호(mutual)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
- 해외연구자의 국내초청은 협력기관에서 공고, 접수 및 선정함
2. 신청
※ 해외연구자의 국내초청은 상대국 협력기관에서 공고, 접수 및 선정하므로 해당내용은 NRCT/LIPI에 문의(연락처는 7p. 참고)
가. 신청방법 :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등록 및 입력([붙임1] 참고)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소속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
신청완료
※ 신청자의 학위기본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KRI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마감 전에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KRI 개인정보를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함. 학위기본정보 중 대학정보, 학과정보, 세부전공, 지도교수 정보는 필수항목임
나. 신청기간 : '21.2.5.(금)~'21.3.5.(금)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의 ‘기관승인’ 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
※ 연구책임자는 신청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소속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승인여부까지 확인할 것. 소속기관에서 미승인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마감일의 경우 접속증가로 서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이 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접수 요망.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ㅇ 방문연구계획서(국/영문) 각 1부
ㅇ 상대측 연구자 초청장 1부
※ 초청장의 경우 공식 서한(별도 양식 없음) 이외 초청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 가능
ㅇ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라. 신청자격
ㅇ「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마. 신청제한
ㅇ 1인당 1개 국가에 한해 신청 가능
※ 태국과 인도네시아 동시신청 불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
※ 과제 신청 마감일까지 상기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 불가
ㅇ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는 신청 불가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장은경, 내선 3884, eun0503@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