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1.01.05
- 최종수정일
- 2021.01.05
- 조회수
- 54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게시글 내용
-
「2021년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 규모 : '21년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분야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과제개요
사 업 명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
내역사업
교육훈련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1년 출연금
지정공모
2021.1.~2023.12.
(36개월)
6,000백만 원
(1개 과제)
2,000백만 원
(1개 과제)
기술분류
농림식품 환경생태 – 농화학, 농림생태계 환경, 농림생물 등
필수사항
특수대학원 설립
성과목표
연간 20명 이상의 석사 배출(1개 분야 × 20명 × 3년 = 60명)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그리고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 12. 31.(목) ~ ’21. 1. 8.(금)
□ 접수 기간 : '20. 12. 31.(목) ~ ’21. 1. 8.(금), 18:00까지
□ 참여 조건
◦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최대 3개 대학교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1개 대학교 내에서도 2개 이내 학과가 특수 대학원에 공동 참여 가능
◦ 특수대학원 설립(참여대학 모두)・운영 및 석사급 인력양성을 단계적 지원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추진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2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