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시행/미시행) 관련 추가 안내문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11.11
- 최종수정일
- 2020.11.11
- 조회수
- 58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2021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및 신청요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분야별 지원체계 시행/미시행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드립니다.
2021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 분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에 따라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내용(연구비규모.연구기간,후속지원여부)을 달리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안내된 신청요강에서 지원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하는 분야는 ‘시행분야’ 적용하지 않는 분야는 ‘미시행분야’로 나누어 표현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CRB의 분야별 지원체계 시행/미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분야별 지원체계를 시행하지 않는 분야일 경우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미시행분야’ 지원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시행분야’에 해당할 경우 각 분야별 지원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야별 지원체계 여부
분야(CRB 기준)
미시행
(16개 CRB)(생명과학) 기반생명
(의약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공학) 기계, 건설/교통, 소재, 화공
(ICT․융합)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다학제융합․복합, ICT기반융합
시행
(8개 CRB/
6개 분야)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분자생명 (기초·분자생명)
※CRB 기초생명,분자생명의 경우 기초·분자생명 하나의 분야임.
(의약학)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응용의학)
※CRB 기초의학, 응용의학의 경우 기초·응용의학 하나의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