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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0.10.05
최종수정일
2020.10.05
조회수
507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링크URL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및 원자력기술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적 양자간 국제협력 강화

ㅇ IAEA 및 OECD/NEA 등 국제 원자력 기구의 참여로 국내 원자력 외교 역량 강화 및 원자력 영향력 확대를 통한 국가 원자력 위상 증진 도모

□ 사업내용

ㅇ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 추진

ㅇ 양자/다자 간 원자력 협력활동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ㅇ 원자력 기술수출 활동을 강화하고, 원자력기술(방사선 분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역량 제고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1개

과제 명

중소형 혁신원자로 국내외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전략 수립

과제 형태

단위 과제 / 하향식(Top-Down)

연구기간 및 연구비

6개월 (2020.10.22.∼ 2021.04.21.)

50백만원

※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1. 연구과제제안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0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3책5공) 정부출연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위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4조에 따라 3책5공 예외사항에 해당

3책5공 예외사항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KRI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에서 [과제참여]-[유사과제]를 이용하여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3.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PDF)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핵물질 사용계획서

6.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7.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8.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9. 박사후 연구원 고용증명서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9. 25(금) ~ 10. 5(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9. 25(금) ~ 10. 6(화) 13: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일 경우, 추가공고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공모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과제가 없거나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과제제안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첨부
붙임 2020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중소형 혁신원자로 국제협력) 재공모 공고문.hwp 별첨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