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8.21
- 최종수정일
- 2020.08.21
- 조회수
- 39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477호
2020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1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 국 연 구 재 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한‧미 우주 기초기술 공동연구
美공군과학연구실과 한국 연구재단 간 우주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우주분야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등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국제천문연맹총회 준비
’21년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국제천문연맹총회‘IAUGA2021’를 위한 행사장 사전계약, 사전 등록 시스템 오픈, 사무국 운영 등
신흥우주 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등
카자흐·우즈벡 등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사업명
연구주제
총 연구기간
선정
과제수
예산
(천원)
비고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분야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20.9.∼’21.8.
2과제
50,000
(과제별)
자유공모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20.9.∼’21.8.
1과제
31,350
자유공모
※ 선정과제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내용
ㅇ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국내 우주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주분야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ㅇ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우주분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도출 및 협력 추진 등
□ 과제구성 : 단위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상세사항 ‘붙임1.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별첨)는 번호별 각각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별첨1’양식)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단위 과제
위탁 과제
사업비 규모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ㅇ 기타증빙(PDF) 1부(‘별첨2’양식)
구분
제출 자료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선택제출
서류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기관 지원확약서
5.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4.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8. 26(수) ~ 9. 17(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8. 26(수) ~ 9. 18(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5.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9 / shcho16@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담당자
- 공대담당자: 정여진선생님 / 내선5168 / yjjeong@yonsei.ac.kr
-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