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0.09.08
- 최종수정일
- 2020.09.08
- 조회수
- 38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게시글 내용
-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및 글로벌화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는『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이끌고 갈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단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산업 경쟁력 제고
2) 지원규모: 7년(4년+3년) / 3,867억원(정부 3,333억원, 민간 534억원)
◦ 사업단은 7년간 292억원 이내 지원 예정(1차년도 35억원 이내)
* 정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및 사업단 지원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반드시 신청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기존 회원은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며,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공고/접수’에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공고 클릭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2) 필수 제출서류: 2부
- 사업단장 신청서 1부(붙임2 서식 참고)
*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본사항 증빙서류 첨부
-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부(별도 서식 없음)
※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공고 및 서류 접수기한
- 공고기간 : 2020.9.7. ~ 10.8.까지
- 접수기간 : 2020.9.24. ~ 10.8. 18:00까지
3. 문의처 :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 실무지원팀
문의 내용
연락처(061-338-)
▪접수시스템 관련
9846, 9848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9733, 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