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8.10
- 최종수정일
- 2020.08.10
- 조회수
- 41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힌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467호
2020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 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 사업내용
ㅇ 추진목적,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방식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 (기술주도형) 축적된 국가R&D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에 대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발굴‧지원
- (수요견인형) 국방 분야에서 제기하는 장기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 역량과 결합, 미래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 국방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래국방 중점분야 설정 및 기술수요 발굴
2. 지원내용 및 규모 (재공모)
□ 지원분야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Top-down): 1개 분야 ※ [붙임1] 연구제안요구서 참조
RFP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형태
[RFP 3]
해양 발광을 이용한 잠수함/정 탐지기술 개발 (1개 과제)
’20.9.~’23.1.
(29개월)
’20.9.~’21.1.
(5개월)
80백만원
단위과제
□ 과제규모 및 기간
ㅇ (과제기간)
- 당해 연구기간: ‘20.9. ~ ‘21.1. (5개월)
- 총 연구기간 : ‘20.9. ~ ‘23.1. (29개월)
ㅇ (과제규모) 총 400백만 원
- ‘20년(5개월): 80백만 원
- ‘21(12개월), ‘22년(12개월): 각 160백만 원, 총 320백만 원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단위)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보안서약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분량제한(목차 1~4) 준수: 단위 30P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 각 1부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과 (2) 증빙자료 1개로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신청기간 ※ 공고일: ’20.8.4.(화)
내용
기간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8.4.(화) ~ ’20.8.13(목) 14: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8.4.(화) ~ ’20.8.13(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5.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 Tel. 042-869-7744
ㅇ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 042) 869-7852 / E-mail : morefiona@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전화: 042) 869-7757 / E-mail : hyungmin@nrf.re.kr
- (접수관련)전화: 042) 869-7782 / E-mail : hm1220@nrf.re.kr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