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사업 세부과제 협동연구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8.11
- 최종수정일
- 2020.08.11
- 조회수
- 522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바이오연구조합
- 게시글 내용
-
과기정통부에서는 2020년 추경사업으로 바이오 데이터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바이오연구조합은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세부과제에 참여할 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목적
ㅇ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바이오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 (채용지원)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를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할 전담인력(청년 미취업자) 채용 지원
- (교육지원) 거점 교육기관을 통해 채용된 전담인력에 대한 데이터 교육과정 제공 및 데이터 전문가로의 성장 지원
2. 지원대상
ㅇ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2호(산업대학)의 대학
ㅇ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연구기관
ㅇ 바이오 관련 학회(학술단체), 국책연구사업단 등
3. 추진체계
ㅇ 협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위탁․공동연구기관 등과 세부과제 구성
기관 구분
주요 역할
협동연구기관
(거점기관)
? 위탁 또는 공동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모집 및 관리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년 채용 및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 작업 진행
공동연구기관
? 청년 채용 및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 작업 진행
4. 사업기간 : 2020. 9월~2021. 1월(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사업기간은 코로나19 등으로 5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이후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21년 6월까지 연장 신청 예정
5. 기관별 사업내용
6. 과제 및 예산 지원계획
ㅇ 지원 세부과제 수 : 10~20개 내외
- 세부과제 : 협동연구기관 1개 + 위탁 또는 공동연구기관(기관수 자율)
* 다수의 분교를 보유한 대학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으로 분교별 신청 가능ㅇ 기관별 예산 지원
- (협동연구기관) 청년 고용 및 교육인원 규모에 따라 사업비 계상
* 간접비는 교육&과제운영 사업비에 대해서만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사업비 계상
*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및 위탁연구기관 의 역할 분담에 근거하여 협동연구기관이 사업비 일부 배분
(직접비 중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
- (공동연구기관) 청년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사업비 계상
* 다만, 사업비(인건비, 지도교수 수당 등)는 협동연구기관에서 집행*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며, 상기 예산 내에서 기관별 내규에 따라 근무시간 설정
※ 청년 근무시간 설정
ㅇ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도록 주 25~35시간의 범위에서 기관 자율 설정
* 정부지원은 1인당 월 180만원 한도로 기관에서 추가 부담해 급여 상향 가능7. 청년(채용대상)의 범위
ㅇ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20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채용시점에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자(경력단절여성 가능)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 제외
8. 사업계획서 제출
가. 이메일 제출
○ 제출파일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파일명 : 대학명(분교명).zip
- 제출처 : palm@koreabio.org, wolf@koreabio.org
나.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본 10부
○ 제 출 처 :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C동 1층 한국바이오연구조합 HRD부문
다. 신청기한
○ 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기한 : 2020. 8. 19(수) 18:00
○ 사업계획서(제본) 우편 도착 기한 : 2020. 8. 21(금) 18:00
라. 문의처
○ 한국바이오연구조합 - 손지호 상무 (전화) 031-628-0022, (이메일) palm@koreabio.org
- 신현호 차장 (전화) 031-628-0029, (이메일) wolf@koreabio.org
마. 참고사항
○ 총괄주관기관은 적절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괄주관기관이 변경될 경우 접수된 서류는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되어 선정평가 진행 예정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