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 제4차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0.06.25
- 최종수정일
- 2020.06.25
- 조회수
- 41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게시글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0 - 105호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사업명
❍ 의약품 등 안전관리 (3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4과제)
추진목적
❍ (의약품 등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 연구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정책지원·국제조화된 제도 마련, 기준규격 과학화·허가지원에 관한 평가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개발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지원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한국인에 적합한 임상시험 평가기반 구축 및 개인맞춤약물 실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종사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평가 기반 구축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의약품 개발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임상시험‧평가 기술을 확보
공모 대상과제 (8과제)
❍ 공모형태: 일반공모(RFP지정공모)
❍ 공모분야
세부사업명
공고 과제수
연구개발비
(백만원)
총계
단년
2년
3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
3
3
-
-
260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
1
-
-
8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4
4
-
-
160
합 계
8
8
-
-
500
재공고 및 신청 기간
❍ 공고기간: 2020. 6. 24.(수) ~ 7. 1.(수)
❍ 신청기간: 2020. 6. 24.(수) ~ 7. 1.(수) 17:00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신청 [첨부 3] 참고
※ 인쇄본 출력, 방문(우편)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 완결
산학협력단 담당자: 이은정(2123-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