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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20.07.09
최종수정일
2020.07.09
조회수
404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66호
2020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1. 2. 사업추진체계
  2.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3.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1. 4-1. 신청자격
    2.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3. 4-3. 과제 중복성 제기
  4.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1. 5-1. 추진절차 및 일정
    2. 5-2. 평가기준
  5. 6. 근거법령 및 규정
  6.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7. 8. 제출 서류 사항
  8. 9. 기타 유의 사항
  9.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신남방, 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연구 및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맞춤형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내역사업, 과제유형, 공모방식,  분야, 품목(과제)명, 개 요, 지원 과제수
내역사업과제유형공모방식분야품목(과제)명개 요지원
과제수
기술
개요서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혁신
제품형
품목지정태양광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과제별로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1) 필수
기술료 : 징수
5개2)
내외
(1.5배수 공고) 
pdf
풍력신남북방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형 풍력터빈 현지 실증pdf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매스의 산업용 고품위 고형연료 제조 실증pdf
농업부산물 병합소화 기반의 에너지 수요 대응형 바이오 가스/메탄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실증pdf
효율향상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반 패키지 제품 개발 및 실증pdf
저비용, 고효율 냉.난방 에너지 저감 기술 실증 연구pdf
ESS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신남방국가형 ESS 제품개발.실증운영pdf
스마트
그리드
신남방국가 수출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실증pdf
1) 해외 참여기관 : 현지 실증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규평가 결과 상위 5개를 우선 지원하고 후순위 과제는 예비과제로 지정하여 지원가능 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 검토 예정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내 에너지기술의 현지 진출을 위한 최적의 기술적, 사업적 모델을 제시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해당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실증연구로 연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내역사업, 공모방식, 과제유형, 대상국가, 기술분야, 개 요, 지원 과제수
내역사업공모방식과제유형대상국가기술분야개 요지원 과제수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자유공모혁신제품형신남방. 신북방국가2)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지원규모 : 과제당 총 1억원 내외
수행기간 : 12개월 이내
주관기관 : 기업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해외 참여기관1) 필수
 기술료 : 비징수 
5개
타당성 연구 내용
타당성 연구 내용국내 기업이 보유한 에너지기술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사전타당성 연구 추진
대상국 제반환경 조사 및 분석(정치.경제.사회.자연 환경) 
대상기술관련 법령, 지원제도, 규제(인증, 표준 등), 인프라 조사 분석
대상기술의 현지 적용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실증연구 모델 제시 
경제성 분석 및 현지진출 비즈니스 모델 제시(정부나 국제기구 입찰 수주, 기타 민간 파이낸싱 등 재원조달 방안 포함) 
기타 현지 정부, 공공기관, 기업등과의 네트워킹 구축
1) 해외 참여기관 : 사전타당성 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남방, 신북방 국가  
신남방, 신북방 국가 
신남방국가인도 및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신북방국가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사전타당성 연구 세부기술분야는 금번 공고되는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과제의 품목 이외의 분야로 한정(타당성연구 내용이 공고된 품목의 기술개요서 내용과 중복될 경우 지원제외)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산업기술개발센터 아래 전담부서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배분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1)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수요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6)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6) (국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그 외” 적용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현금 부담비율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참여연구원 변경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총 수행기간 중 ‘20년도(1차년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 비율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1)경상기술료2)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신청자격)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15세 ~ 만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ㆍ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
감면신텅(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실시기업->전담기관이 있고 납분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가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전담기관이 있고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이 있습니다.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4-1. 신청자격

주관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참여기관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사전지원제외
  1. 1. 기업의 부도
  2.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8.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9.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번 공고된 신남방‧신북방 현지 실증연구 과제 기술개요서와 중복될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2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4-3.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과제참여→유사과제”

제기기간 :  2020. 6. 1(월) ∼ 2020. 6. 15(월)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5-1. 추진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 5월) > 사업계획서 접수(∼7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서면검토, 8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평가위원회, 8월)* 서면평가 실시가능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9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9월)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본 사업은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지원 분야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평가항목
지원분야평가항목세부 항목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연구
시장성(30)사업화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기술성(30)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수행 능력(30)연구인력 우수성
연구 인프라 적정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국제협력(10)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의  충실도(30)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사회‧경제적 여건, 기술적 수준
문헌조사 충실도
사업 사전조사 건실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30)
추진전략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투입 및 산출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시된 수행방식의 경제성 여부
사업 수행역량 (30)연구인력 우수성
연구 인프라 적정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유사 과제 수행 경험보유 여부
예산 편성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예산편성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
소요예산 산출근거 구체성 및 현실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전체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2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하는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품목지정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공고기간)’20.5.29.(금) ~ 7.28.(화)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양식교부 : ’20.5.29(월) ~ 7.28.(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기한: ’20.6.8.(월)~7.28.(화) 18:00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표
구분서 류 명부수비고
계획서(필수서류)사업계획서1부한글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각1부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각1부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각1부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해외기관은 LOI(Letter of Intent)로 대체 가능
첨부서류과제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1부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국내 기관만 해당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각1부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각1부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1부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각1부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1부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국내기관만 해당)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각1부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9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참여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붙임2’의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공고된 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로 산정함(신남방‧신북방 현지 실증 공동연구에 한함)

※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진도점검 및 평가(연차.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참조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해당국가 및 해당 기관의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외기관의 정산은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외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을 실시한 후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이때,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별도 양식에 따른 추가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 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해외기관의 경우 대상자 간의 협약 문서에  기초하여 소유권을 결정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 「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반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4.16.)을 본 공고에 적용함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결과 활용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는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내 에너지기술의 현지 진출을 위한 최적의 기술적, 사업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해당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과제는 위와 같은 용도로의 활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사업의 수행기관 및 연구원은 타당성연구 성과물을 활용한 후속 과제가 공고될 경우 공고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분야품목(과제)명 기술개요서 문의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
연락처
(☎ 02-3469-0000)
태양광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84328431, 6
풍력신남북방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형 풍력터빈 현지 실증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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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산물 병합소화 기반의 에너지 수요 대응형 바이오 가스/메탄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효율향상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반 패키지 제품 개발 및 실증8431
저비용, 고효율 냉.난방 에너지 저감 기술 실증 연구
ESS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신남방국가형 ESS 제품개발.실증운영8435
스마트그리드신남방국가 수출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실증8436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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