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7.01
- 최종수정일
- 2020.07.01
- 조회수
- 70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380호
2020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0년도 한-독 2+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7.1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목적
□ 산-학 혹은 산-연 등 산업체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 지식의 교환, 새로운 해결책의 공동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도모 및 상호간 시장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2. 지원형태 및 분야
□ 지원형태 : 산-학 혹은 산-연 공동연구
□ 지원분야 : Energy Transition
ㅇ 세부분야
-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electrical and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especially innovative batteries
- Energy efficient cities: sector integration in cities, districts and quarters and corresponding digital solutions
3. 지원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1과제 내외
□ 지원규모 : 300백만원/년 이내
□ 지원기간 : 3년(2020.12.1~2023.11.30)
※ 독일측 연구자는 독일(BMBF, DLR-PT)에서 대응자금(연간 200,000유로) 지원
□ 연구진 구성
ㅇ 구성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한국 대학/연구소+산업체, 독일 대학/연구소+산업체 형태로 국가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연구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및 [세부과제1]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
- 공동연구기관 : [세부과제2]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6쪽 참조) 본 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시 우대
※ 필요 시, 기업 외 추가적으로(세부과제3, 4 등) 대학 혹은 연구소의 참여도 가능
ㅇ 연구비 배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세부과제2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4.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적용됨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7.1.(수) ~ 8.31.(월) 18:00까지
※ 8.31.(월)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독일측 신청기간/방법 : 2020.7.1.(수)∼8.31.(월) / easy online 제출
□ 신청방법 : 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 서류
- 영문 계획서(양국 공통양식)
- 연구책임자(세부과제 포함)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국문 계획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ㅇ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 3책 5공 예외인정 요청서
6. 유의사항
□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상대국 과제 미접수 시 한국측 과제는 자동 탈락됨
□ 한국측 예산편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7.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ㅇ 김장호 사무관 : ☎ 044-202-4353 / 이메일 kjh54@korea.kr
ㅇ 이세원 주무관 : ☎ 044-202-4354 / 이메일 ryanlee@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구주협력팀
ㅇ 김혜수 연구원 : ☎ 02-3460-5725 / 이메일 khsoo1017@nrf.re.kr
ㅇ 백 설 연구원 : ☎ 02-3460-5721 / 이메일 suri@nrf.re.kr(ERND 문의)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산하 국제협력사무국(DLR-PT)
ㅇ Dr. Carolin Lange (Scientific questions) - ☎ +49 228/38 21-2081, 이메일 c.lange@dlr.de
ㅇ Birgit Ehrenberg (Administrative questions) - ☎ +49 228/38 21-1471, 이메일 Birgit.Ehrenberg@dlr.de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유영미선생님 / 내선3886 / ymyoo@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